창원지방법원 | 2022-06-09 | 2022구합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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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밀엄수의무 위반(그 밖의 보안관계규정 위반): 원고가 대체파기 대상 문건인 「화학병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적기에 파기하지 않고 지연 파기한 사실이 인정됨.
-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 원고가 감찰조사 후 소속원들에게 "나를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 놨더라", "나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 등의 발언을 하여 신고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하고 신고의사를 위축시킨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폭언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 복무 중 알게 된 비밀 엄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
- 판단:
-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원고가 D 원사에게 "씨발 좆같네" 등의 폭언을 하거나, 병장 E에게 "목 졸라 죽여버릴까", 병장 F에게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함.
-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원고가 2020. 9.~10.경 일과시간에 통합사무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2020. 11.부터 2021. 2.경까지 일과시간 중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매회 1시간씩 총 30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또한, 암호모듈 교체 업무를 당직근무자에게 맡기고 퇴근한 사실도 인정되어 직무태만에 해당함.
-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이탈): 원고가 상관에게 보고 없이 간부휴게실에서 휴식하고, 주말 당직근무 중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 공백을 초래한 사실, CCPT 훈련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됨.
- 복종의무 위반(기타 지시불이행): 원고가 화생방지원대장의 업무지침 수령 지시 및 경례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됨. 육군규정에 반드시 거수경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복종의무 위반임.
- 비밀엄수의무 위반(그 밖의 보안관계규정 위반): 원고가 대체파기 대상 문건인 「화학병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적기에 파기하지 않고 지연 파기한 사실이 인정됨.
-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 원고가 감찰조사 후 소속원들에게 "나를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 놨더라", "나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 등의 발언을 하여 신고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하고 신고의사를 위축시킨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폭언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 복무 중 알게 된 비밀 엄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 동료의 인격과 명예 존중.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제1항: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기르는 것은 군인의 기본정신임.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언어폭력'의 정의.
- 국방보안업무훈령 제46조 제1항: 수정문 또는 부분대체문을 접수한 부대는 대체문(사본)을 파기하여야 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6]: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사건의 내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됨.
- 판단: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따르면, 언어폭력(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을 기본으로 하여 파면~강등으로 가중할 수 있음. 원고는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이 가중 요소로 고려됨. 원고의 언어폭력은 단순 우발적이라거나 1회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이 사건 징계사유 전체에 대한 양정을 하는 경우 원고는 파면~강등의 징계를 받음이 상당함.
- 이 사건 징계사실 내용, 경위, 원고의 평소 복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인 강등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상의 징계양정이 상위법령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진급한 군인임.
- 원고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신고자등보호의무 등 다양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음.
- 법원은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함. 특히, 언어폭력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군규정상의 징계양정 기준을 상세히 적용하고, 여러 비위 사실이 경합될 경우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함.
- 이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군인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