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2-13 | 2023구합8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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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이후 D 대표이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이후인 2023. 3. 17.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확인함.
- 기업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철회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고 시에는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