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7-07-13 | 2016가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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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가공이 어려운 원자재(배폭멀티제 및 고망간제)에 대해 일반이폭제와 동일한 가공단가를 적용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별계약서상 책정된 가공단가는 배폭멀티제, 고망간제, 일반이폭제 등 모든 원자재 가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임.
- 배폭멀티제 및 고망간제 부분만을 분리하여 가공단가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과외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 쟁점: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과외 업무(전산 리스트 관리, 제품 검사 등)를 수행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별계약서에 원고의 작업범위가 원자재 입·출고, 선별, 절단 작업 및 제품 생산, 이송, 보관 출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원고는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원자재 가공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체 공정을 수행해 왔음.
- 개별계약서에 절단 작업 공정에 관한 가공단가만 책정되어 있으나, 원자재 리스트 관리 및 제품 검사 업무는 전체 공정의 범위 내에 포함됨.
- 피고는 원고의 생산량에 책정된 가공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공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공정에 대한 가공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가 고객사가 지정되지 않은 7등급 원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 쟁점: 피고가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1일 평균 280톤의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별계약서에 원자재 공급 물량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피고의 원자재 공급 물량은 항상 일정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4. 7. 15. 이전까지 공급 물량 부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
- 제1, 2차 대책회의 합의안은 원고가 생산능력을 1일 280톤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피고가 1일 280톤의 원자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간접증거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1일 280톤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가공이 어려운 원자재의 가공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 쟁점: 가공이 어려운 원자재(배폭멀티제 및 고망간제)에 대해 일반이폭제와 동일한 가공단가를 적용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별계약서상 책정된 가공단가는 배폭멀티제, 고망간제, 일반이폭제 등 모든 원자재 가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임.
- 배폭멀티제 및 고망간제 부분만을 분리하여 가공단가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과외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 쟁점: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과외 업무(전산 리스트 관리, 제품 검사 등)를 수행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별계약서에 원고의 작업범위가 원자재 입·출고, 선별, 절단 작업 및 제품 생산, 이송, 보관 출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원고는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원자재 가공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체 공정을 수행해 왔음.
- 개별계약서에 절단 작업 공정에 관한 가공단가만 책정되어 있으나, 원자재 리스트 관리 및 제품 검사 업무는 전체 공정의 범위 내에 포함됨.
- 피고는 원고의 생산량에 책정된 가공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공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공정에 대한 가공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가 고객사가 지정되지 않은 7등급 원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 쟁점: 피고가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은 7등급 원자재를 공급하여 원고가 장기간 적치, 보관 및 선별·가공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자재 선별 업무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해야 할 전체 공정의 범위 내에 포함됨.
-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공정에 대한 가공대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원고가 후속 협력업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원고의 생산능력 저하로 피고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설령 원고가 후속 협력업체로부터 거래관행상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피고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일반적인 범위 내에 포함되는 업무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이행된 업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원자재 공급 물량 약속이나, 포괄적으로 합의된 가공단가에 대한 개별 원자재별 재산정 요구, 그리고 전체 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부수적 업무에 대한 추가 비용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 계약 해지 주장에 있어서도,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연장은 부당 해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업무 범위, 단가 산정 기준, 물량 보장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