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09 | 2019가합5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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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해고는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함.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0712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컴퓨터와 USB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컴퓨터와 USB를 탈취하여 일을 못하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함.
- 오히려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노트북 비밀번호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됨.
- 설령 피고 측에서 원고의 컴퓨터와 USB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임.
- 원고가 2019. 8. 12.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컴퓨터 및 USB 탈취 주장)는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 전송되어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 대표이사가 2019. 7. 21. 원고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모습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다음 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피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횡령 의심에 시정을 요구하자 연락 없이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함.
- 결론적으로, 피고가 2019. 7. 21.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스스로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0712 판결
- 피고가 인천 계양구청에 신고한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는 피고 대표이사 G였고, 원고가 제출한 문서 중에는 현장소장이 'H'으로 기재된 것도 있었음.
- 원고가 E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월 33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감리 업무는 제3자 입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감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의문임.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월 800만 원 임금 약정 주장의 문자메시지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 전송되어 신뢰하기 어려움.
- 원고가 제시한 기술자수첩 및 협회 노임단가는 별도의 임금 약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결론적으로, 피고가 월 800만 원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기각됨.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이후 임금 지급 청구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함.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0712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컴퓨터와 USB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컴퓨터와 USB를 탈취하여 일을 못하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함.
- 오히려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노트북 비밀번호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됨.
- 설령 피고 측에서 원고의 컴퓨터와 USB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임.
- 원고가 2019. 8. 12.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컴퓨터 및 USB 탈취 주장)는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 전송되어 신뢰하기 어려움.
- 피고 대표이사가 2019. 7. 21. 원고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모습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다음 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피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횡령 의심에 시정을 요구하자 연락 없이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함.
- 결론적으로, 피고가 2019. 7. 21.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스스로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0712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줌.
- 원고는 피고와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주장하며 월 800만 원의 임금 약정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됨.
- 특히, 원고가 작성한 문서나 원고가 소송 제기일에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단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이 낮게 평가되었음.
- 해고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한 정황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는 근로관계 분쟁에서 명확한 계약서, 급여 명세, 업무 지시 기록, 해고 통지 등 서면 증거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