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4 | 2015가합51573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연봉계약서에 근무시간, 근무장소, 퇴직금 지급, 사규·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연봉계약 시 이용하는 표준 문안으로, 이러한 조항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는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원고의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주식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를 정한 이사를
2015가합515733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임기 전 해임과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성 및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장)는 기각되었 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임기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85,208,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컴퓨터 도·소매 및 임대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1. 7. 1.부터 피고의 상무이사로 근무 시작 함. 2013. 3. 1. 사업총괄 겸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3. 26.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 2013. 4. 1.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2014. 7. 10. 피고와 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월 급여 10,000,000원, 퇴직금 3년 합계 30,000,000원으로 하는 임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 함. 피고는 2015. 2. 6.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 3. 1.부터 사업총괄 겸 부사장 직책을 맡았고, 2013. 3. 26. 주주총회 결의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가 마쳐졌으며, 당시 피고의 등기이사는 대표이사와 원고, 비상무이사 3인뿐이었 음. 원고의 업무는 사업본부 관리자, 대외프로젝트 수주 및 관리, 사업본부 총괄책임, 대표이사 업무 보좌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피고의 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방향 및 진행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지휘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의 보고를 넘어선 지휘·명령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이사의 임기 전 해임과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성 및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장)는 기각되었 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임기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85,208,5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컴퓨터 도·소매 및 임대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1. 7. 1.부터 피고의 상무이사로 근무 시작 함. 2013. 3. 1. 사업총괄 겸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3. 26.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 2013. 4. 1.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2014. 7. 10. 피고와 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월 급여 10,000,000원, 퇴직금 3년 합계 30,000,000원으로 하는 임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 함. 피고는 2015. 2. 6.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 지위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3. 3. 1.부터 사업총괄 겸 부사장 직책을 맡았고, 2013. 3. 26. 주주총회 결의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가 마쳐졌으며, 당시 피고의 등기이사는 대표이사와 원고, 비상무이사 3인뿐이었 음. 원고의 업무는 사업본부 관리자, 대외프로젝트 수주 및 관리, 사업본부 총괄책임, 대표이사 업무 보좌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피고의 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방향 및 진행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지휘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의 보고를 넘어선 지휘·명령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월 약 769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급여와 스톡옵션, 차량 제공, 법인카드 사용(월 300만 원), 품위유지비, 체력단련비, 건강관리비 등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 및 복지 혜택을 받았 음. 이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반영한 결과로 보 임. 연봉계약서에 근무시간, 근무장소, 퇴직금 지급, 사규·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연봉계약 시 이용하는 표준 문안으로, 이러한 조항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15733 판정일 2015.11.2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는 월 약 769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급여와 스톡옵션, 차량 제공, 법인카드 사용(월 300만 원), 품위유지비, 체력단련비, 건강관리비 등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 및 복지 혜택을 받았 음. 이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반영한 결과로 보 임. 연봉계약서에 근무시간, 근무장소, 퇴직금 지급, 사규·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연봉계약 시 이용하는 표준 문안으로, 이러한 조항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는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원고의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주식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해임 사유 주장 : 원고가 D과의 업무협상 시 무단 녹음하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 킴. 2014년도 사업 중 계획예산 초과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주었고, 인력투입계획을 잘못 수립하였으며, 인사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장기근속자 5명이 퇴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함. 경력직원 채용 후 역량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함. 2014년도 사내만족도 조사결과 상사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고, 원고가 획일적이고 독선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의 사전 양해 없이 회의를 녹음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 음. 2014년도 사업보고상 계획예산 초과 프로젝트로 인한 손실이 있었으나, 이는 SWOT 분석의 약점 중 하나일 뿐, 강점(대형 프로젝트 수주, 정부사업 및 컨설팅 사업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 입사 이후 피고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 움. 2014년도 프로젝트의 인력투입계획 대비 실적이 높았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피고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없 음. 2014년도 사내만족도 조사결과 일부 부정적 의견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조직에서 나타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항만으로 원고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리 :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회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이사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 임. 법원의 판단 : 급여 상당 손해 : 원고의 해임일(2015. 2. 6.)부터 임기 종료일(2017. 6. 30.)까지 잔여 임기 28개월 동안 월 10,000,000원의 급여 상 실. 이를 해임 당시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 계산 시 264,313,000 원. 일실 퇴직금 상당 손해 : 연봉계약서상 3년간 퇴직금 30,000,000원 약 정. 잔여 임기 28개월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23,333,333원(30,000,000원 × 28/36). 이를 임기 종료일(2017. 6. 30.)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으로 보고 해임 당시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현가 20,895,522 원. 총 손해액 : 264,313,000원 + 20,895,522원 = 285,208,522 원.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285,208,5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임일 다음날인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시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임원으로서의 높은 보수와 재량권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이사의 임기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이나 일부 업무상 미흡함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령 위반, 직무 감당 곤란, 근본적인 신뢰관계 상실 등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이는 이사의 임기 보장과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잔여 임기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하여 현가로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산정 방식과 일치함. 결론: 원고는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원고의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주식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를 정한 이사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