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02 | 2020구합7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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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유효함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경찰관인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상관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뇌물죄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직장 이탈로 인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이므로 형사판결과 직접 관련이 없음.
- 원고의 무단이탈이 억울한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구 징계양정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은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2020구합753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파면처분 취소)는 기각되었 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파면처분 취소)는 각하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사로 승진, 2013년 대기발령 됨. 2013년 3월 14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3년 3월 27일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년 4월 1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룸싸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근무지를 이탈 함. 원고는 뇌물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출석 통지 절차 위반) 법리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은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통지 절차를 규정 함. 제3항은 소재 불분명 시 관보 게재, 제4항은 도피 또는 수령 거부 시 소속 기관장을 통한 전달 및 증명 서류 첨부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12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 명백하여 제12조 제4항의 적용 대상 임. 피고가 제12조 제4항의 절차(소속 기관장을 통한 전달 및 증명 서류 첨부)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 음. 그러나 원고 스스로 도피 생활을 인정하고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 통지서 미도달이 원고의 귀책사유인 점, 절차 이행 여부가 원고의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명 서류 첨부가 형식적 요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 위반만으로 징계 의결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4항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파면처분 취소)는 기각되었 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파면처분 취소)는 각하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사로 승진, 2013년 대기발령 됨. 2013년 3월 14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3년 3월 27일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년 4월 1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룸싸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근무지를 이탈 함. 원고는 뇌물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출석 통지 절차 위반) 법리: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은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통지 절차를 규정 함. 제3항은 소재 불분명 시 관보 게재, 제4항은 도피 또는 수령 거부 시 소속 기관장을 통한 전달 및 증명 서류 첨부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워 제12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 사실 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였거나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 명백하여 제12조 제4항의 적용 대상 임. 피고가 제12조 제4항의 절차(소속 기관장을 통한 전달 및 증명 서류 첨부)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 음. 그러나 원고 스스로 도피 생활을 인정하고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 통지서 미도달이 원고의 귀책사유인 점, 절차 이행 여부가 원고의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명 서류 첨부가 형식적 요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 위반만으로 징계 의결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4항 실체적 하자 주장 (복종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복종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리: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유효함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경찰관인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상관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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