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13 | 2015고단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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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 형법 제229조 (위작등 공전자기록등의 행사)
-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 자신의 징수업무 태만을 은폐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하여 저소득층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회계 담당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임.
- 특히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월~10월)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한 금액이 적지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수하지 못한 수익자부담 항목인 수업료 등을 징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전산을 조작하여 저소득층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징수업무 태만을 은폐하고, 결국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 형법 제229조 (위작등 공전자기록등의 행사) -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 자신의 징수업무 태만을 은폐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하여 저소득층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회계 담당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임. - 특히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고단3578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홍희영(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5. 13.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회계행정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급식비, 교과서대금, 졸업앨범비, 수업료 등을 C 고등학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세입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고등학교의 세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공금을 관리하던 중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자 2014. 12. 9.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 공금 3,806,100원을 임의로 C고등학교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497,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5. 위 1항과 같이 학교 공금을 인출하기 위해 출금증을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증의 계좌번호 란에 'D', '사백팔십삼만이천원정 (₩4,832,000)', 입금요구 시 계좌번호 및 고객성명 란에 'F', 'G', 고객성명 란에 IC고등 학교'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옆에 행정실장 II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고등학교 명의의 사문서인 출금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서울축 산농협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고등학교 명의의 사문서인 출금증 6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고등학교의 세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미수납 내역이 많아지자 2015. 2. 27. 위 학교의 행정실에서 '에듀파인(edufine)'이라는 학교 회계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시스템의 출납처리관리 화면에서 학생 I외 15명이 급식비 2,285,800원을 수납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생들은 급식비를 수납하지 않았고, 위 학교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저소득층자녀지원금을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위 학생들의 급식비로 수납 처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학교 회계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2. 1.부터 2015. 2. 27.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학교회계관리시스템의 정보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비치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C고등학교CMS 계좌 사용실태 자체 점검, 수납내역, 지출결의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 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지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월~10월)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한 금액이 적지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수하지 못한 수익자부담 항목인 수업료 등을 징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전산을 조작하여 저소득층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징수업무 태만을 은폐하고, 결국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 형법 제229조 (위작등 공전자기록등의 행사) -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 자신의 징수업무 태만을 은폐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하여 저소득층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회계 담당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임. - 특히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