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0-30 | 2019가합3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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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기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판단 시 가해자의 행위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
- 판단: 원고가 피해학생과 성관계 시 힘으로 제압한 사실, 피해학생이 일관되게 물리력 사용을 진술한 사실, 원고가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 구성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함께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됨. 다만,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함.
- 이 사건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로 보이며, 다른 학생들의 인식에 미칠 영향이 큼.
-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의 세부
- 판단: 원고가 피고 학교 입학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처벌과 그 목적이 일치하지 않음. 피해학생 보호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이 있음.
- 판단: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 이 사건 조치를 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기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판단 시 가해자의 행위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
- 판단: 원고가 피해학생과 성관계 시 힘으로 제압한 사실, 피해학생이 일관되게 물리력 사용을 진술한 사실, 원고가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 구성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함께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됨. 다만,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함.
- 이 사건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로 보이며, 다른 학생들의 인식에 미칠 영향이 큼.
-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의 세부 기준에 따라 원고의 학교폭력 심각성(4점), 반성 정도(4점), 화해 정도(4점)를 고려하여 총 17점으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점수로 판단하였고, 이는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음.
-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쳤음.
-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심의와 의결을 거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 조치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
- 가해학생의 교육적 환경 변화를 통해 선도·교육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보호자도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절한 교육이나 화해 가능성이 낮음.
- 결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
참고사실
- 원고는 피해학생과 성관계를 할 때 힘으로 제압한 적이 있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함.
- 피해학생은 일관되게 원고가 물리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
- 원고는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하였으며, 피해학생이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함.
- 원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유사성행위) 피의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으나, 동의 없는 신체 사진 촬영 부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됨.
- 원고는 피해학생의 페이스북 글이 '홧김에 올린 것이고 원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원고의 보호자도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교육하겠다는 입장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학교폭력 조치가 형사처벌과 목적을 달리하는 교육적, 선도적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함.
- 특히, 학교 입학 전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가능함을 인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학교폭력 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밝혀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정당화함.
- '성폭력'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강간, 강제추행 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고려하는 점은 성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 전문가인 학교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가해학생의 반성 없는 태도가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유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