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7-10-19 | 2017나105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새벽 운전 예정이었거나 도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중한 처분을 예정했다고 볼 정황은 없음.
- 기한부 수습 근로계약 체결로 불이익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계약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를 이유로 달리 보기 어려움.
- 피고 주장 4: 기업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도박 행위가 해고사유가 될지는 개별 사안마다 도박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됨.
-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여 모든 도박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님.
- 피고는 다른 근로자의 도박 행위 발생 시 사안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하거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를 통해 회사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
- 피고 주장 5: 원고들의 과거 도박 전력
- 피고의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회의록, 사규위반 운전기사 조사보고서 등 어디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 행위를 하였다는 언급이 없음.
-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과거에도 도박 행위를 하였거나 경고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 주장 6: 회사 규정 준수 서약서 위반
- 원고들이 회사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약서에 도박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반적·추상적인 의무와 책임을 서약한 것에 불과함.
- 1회 도박 행위가 고용관계 단절의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고
- 따라서 징계규정을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제반 사정 고려)
- 피고 주장 1: 새벽 운전 예정 및 졸음운전 위험성
- 원고들은 다음 날 새벽 운전을 무사히 마쳤고, 경찰 출동이 없었다면 도박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사고 발생 위험성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정도의 불이익한 사정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 피고 주장 2: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필요성
- 졸음운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나, 원고들이 실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1회 도박 행위가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주장 3: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에게 강등 후 재입사를 제안했으나 원고들만 거부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이 새벽 운전 예정이었거나 도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중한 처분을 예정했다고 볼 정황은 없음.
- 기한부 수습 근로계약 체결로 불이익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계약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를 이유로 달리 보기 어려움.
- 피고 주장 4: 기업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도박 행위가 해고사유가 될지는 개별 사안마다 도박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됨.
-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여 모든 도박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님.
- 피고는 다른 근로자의 도박 행위 발생 시 사안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하거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를 통해 회사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
- 피고 주장 5: 원고들의 과거 도박 전력
- 피고의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회의록, 사규위반 운전기사 조사보고서 등 어디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 행위를 하였다는 언급이 없음.
-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과거에도 도박 행위를 하였거나 경고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 주장 6: 회사 규정 준수 서약서 위반
- 원고들이 회사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약서에 도박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반적·추상적인 의무와 책임을 서약한 것에 불과함.
- 1회 도박 행위가 고용관계 단절의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신의칙 위배 여부 주장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며, 오랜 기간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들은 해고 처분 통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5. 24.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퇴직금은 해고 직후 지급되었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원고들로서는 생활을 위해 수령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청 진정은 다른 근로자 및 퇴직자들과 함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 퇴직금 지급만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했거나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에게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소송이 해고 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도 아니므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부족함.
- 법원은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제1심 판결 중 "2015. 4. 28. 개최된 재심 징계 위원회"를 "2016. 4. 28.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로 정정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해고 전에 E, D, C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도박행위를 한 원고들에게도 모두 강등 후 재입사를 제안하였고, E 등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 2017. 1. 8. 도박을 한 승무직 사원이 재차 적발되는 등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징계규정상 '당연 해고' 조항이 단체협약의 '해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과 충돌할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임.
- 또한,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도박의 동기, 경위, 정도, 실제 발생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규정 위반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특히, 잠재적 위험성이나 정책적 필요성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추가 퇴직금 진정을 제기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고 직후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생활 유지를 위한 퇴직금 수령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 위배를 부정함.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해고 다툼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