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2-03-25 | 90구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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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원고가 사직서 제출 경위를 알고도 이임 인사를 하고,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어떠한 조건도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제소 전에 이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10여 년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이 이후 퇴직금 등 관련 급여를 수령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장기간의 침묵과 후속 행위가 선행 행위의 유효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공무원 해직 사건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당사자의 사후 행위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90구2125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광주사태 직후 강제연행 및 사직 강요로 인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고 10여 년이 지나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6. 12.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 함. 광주사태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계엄사령부 및 보안대로부터 국가보안법 적용 및 엄문수사 지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 함. 1980. 7. 3. 대검찰청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고, 다음 날 서울지구 제506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으나 응하지 않 음. 원고의 처가 남편의 신상에 미칠 위해를 우려하여 1980. 7. 5. 차남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검찰총장에게 제출 함. 피고는 1980. 7. 9.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원고를 퇴직 처리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즉시 석방되었고, 1980. 7. 7. 광주지방검찰청에 가서 사직원 제출 사실을 알리고 이임 인사를 함. 원고는 1980. 7. 25. 퇴직연금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매월 수령하고 있 음. 원고는 1989. 5. 12.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전액 수령 함. 원고는 1990. 12. 7.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쟁점 :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이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및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한 후 뒤늦게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 검찰청법 제37조 :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 함. 금반언의 원칙 :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 판정 요지 광주사태 직후 강제연행 및 사직 강요로 인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고 10여 년이 지나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6. 12.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 함. 광주사태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계엄사령부 및 보안대로부터 국가보안법 적용 및 엄문수사 지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 함. 1980. 7. 3. 대검찰청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고, 다음 날 서울지구 제506보안대에 강제 연행되어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으나 응하지 않 음. 원고의 처가 남편의 신상에 미칠 위해를 우려하여 1980. 7. 5. 차남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여 검찰총장에게 제출 함. 피고는 1980. 7. 9.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원고를 퇴직 처리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즉시 석방되었고, 1980. 7. 7. 광주지방검찰청에 가서 사직원 제출 사실을 알리고 이임 인사를 함. 원고는 1980. 7. 25. 퇴직연금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매월 수령하고 있 음. 원고는 1989. 5. 12.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전액 수령 함. 원고는 1990. 12. 7.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처분의 유효성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쟁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이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및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한 후 뒤늦게 제기한 무효확인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법리: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 함. 금반언의 원칙: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 칙.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면직된 것이므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일응 무효라고 판단 함. 그러나 원고가 사직서 제출 경위를 알고도 이임 인사를 하고,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어떠한 조건도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제소 전에 이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10여 년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90구21256 판정일 1992.03.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칙.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면직된 것이므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일응 무효 라고 판단 함. 그러나 원고가 사직서 제출 경위를 알고도 이임 인사를 하고,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어떠한 조건도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제소 전에 이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고 판단 함. 따라서 10여 년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찰청법 제37조 :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이 이후 퇴직금 등 관련 급여를 수령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금반언의 원칙 을 적용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임.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 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장기간의 침묵과 후속 행위가 선행 행위의 유효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공무원 해직 사건에서 절차적 위법성 과 당사자의 사후 행위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이 이후 퇴직금 등 관련 급여를 수령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임.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장기간의 침묵과 후속 행위가 선행 행위의 유효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 해직 사건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당사자의 사후 행위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