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4-02-13 | 2022가단3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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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53,145,3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887,2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6.부터 2021. 7.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함.
- 피고 B는 2003. 3. 3.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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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3249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임예지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오수진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조은성 [변론종결] 2023. 10. 10. [판결선고] 2024. 2. 1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3,145,348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887,2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ol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631,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4. 1. 6.부터 2021. 7.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2003. 3. 3.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4년 1월경부터 2016. 8. 31.까지 피고회사의 편성제작국 제 작팀의 각 피디(PD)로서 함께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2018. 1. 1.부터 2018. 4. 1.까지 피고회사의 편성제작국 편성팀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같은 기간(2018. 1. 1.부터 2018. 4. 1.까지) 피고 B는 위 편성팀의 팀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5, 19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제2호),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하며(제4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0, 14, 21,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는 2014년 4월경 및 2014년 6월경 원고에 대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퇴사 종용 발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2019. 7. 18. 피고회사의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각 피해사실의 내용은 7 원고가 2014년 4월경 피고회사 내에서 업무를 위하여 팔을 뻗은 것에 대하여 피고 B는 "니 가슴이 내 팔에 닿을 뻔 했잖아"라고 하면서 원고의 가슴을 언급하여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원고의 가슴을 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보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L 원고가 2014년 6월경 피고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다가 복도로 나왔을 때 피고 B는 원고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짱을 끼고 원고의 가슴을 치는 신체접촉을 하여 원고가 수치심이 들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으며 드 피고 B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피고회사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퇴사를 종용하면서 개인적 인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위 고 충심의위원회 조사자의 의견은 위 7의 피해사실 신고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피고 B를 음해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여러 차례 사내의 참고인 등에게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해 감정과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기에 원고의 진정내용을 신뢰하여 성희롱에 해당하고, 위 L의 피해사실 신고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 중 '팔짱', '가슴에 대한 신체접촉'이라는 키워드가 변하지 않고 시점이나 상황으로 복도에서의 상황이 일관된 진술로 이이어지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B의 신체접촉 이후 성추행이라고 인식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호소하고 있고 원고가 참고인에게 피고 B와의 불편한 관계와 원인으로 성희롱 고충을 호소하였으며, 사내의 다른 참고인들에게도 성희롱 고충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 B에 의한 원고에 대한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성적 수치심 호소는 성희롱 피해로 볼 인과관계가 충분하여 성추행에 해당하며, 위 드의 피해사실 신고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신입 피디교육을 할 때 업무적 지시나 표현 등이 거칠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나, 편집이 늦어지면 핑계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종용하기는 했고, "회사에 불평불만 많고 일 못하는 사람은 관뒀으면 좋겠어"라며 퇴사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 B가 원고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판의 여론을 조성하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 고충심의위원회가 제출한 2019. 8. 9.자 결과보고서(갑 제3호증)의 의견은 위 7 행위에 대하여 언어적이고 시각적 성희롱, 위 L 행위에 대하여 신체적 성추행, 위 드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에각 해당하는 것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고, 피고 B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고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피고 B와의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피고 B는 2019. 8. 12. 위 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 B가 추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을 검토하고 피고 B가 요구한 참고인과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위 의견을 번복시킬 구체적 사실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보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의견을 유지하였다. 위 사정 및 아래 각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의 위 각 피해사실 신고내용은 그 전후 진술 과정에서 그 기억에 부분적으로 혼동이 있을 수도 있으나 피해사실 자체와 당시 주관적으로 느꼈던 감정 등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피해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B의 각 사내 직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피해사실 신고 이전인 2018년경 피고 B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위 피해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020. 2. 11.자 진단서(갑 제10호증)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기재한 내용은 '원고는 2014년부터 시작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과 괴롭힘으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자신감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심해지는 양상이었고, 이 때 피해 관련 자극이 있으면 손 떨리고 숨이 차는 증상도 생겨 2019. 8. 31.부터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 하에 약물 및 면담치료를 받아왔으며, 2020년 1월 가해자(피고 B) 인사발령으로 트라우 마 자극 및 압박감 심해지면서 공황장애 심화되고 우울감 심해져 건강한 직장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주변의 지지와 적극적 치료와 함께 3개월 이상 부정기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6호증)의 내용은 원고가 2019.8.31. 공황증상, 우울감, 불안감, 자극에 대한 민감성, 불면, 악몽 등의 증상으로 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공황장애, 중등도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진단하고 필요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전문상담기관에서 전문상담을 받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 B는 원고가 마치 위 각 피해사실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2020. 11. 10.자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는데 그 결정 이유는 원고가 위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인 2017년부터 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원고가 당시 상황에 대해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원고가 피고 B의 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위 고충심의위원회 등 조사 및 결정 내용 등으로 보아 원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등이다. 피고 B는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자 재정신청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1초재519)을 받았고 그 결정 이유는 위 불기소결정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4 원고는 위각 피해사실로 인하여 우울, 불안, 공황증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장의 2022. 9. 19.자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갑 제21호증)의 내용은 원고에게 가해진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직장 내 권위자와의 해소되지 않은 갈등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사업장(피고회사)의 미흡한 대처 및 분리조치 결과가 형식상의 조치에 그쳐 원고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고 보이며, 원고가 해당 사업장(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는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3.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는 모두 피고회사 내에서 있었고 평일 또는 주말 근무 중 업무과정 내지 그전 후 휴식시간에 행하여졌거나 원고를 교육·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 B는 원고의 선배 피디(PD)로서 원고의 근무평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회사가 피고 B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저지른 위 불법행위에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바, 원고는 위 불법행위일인 2014년 4월, 2014년 6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위 불법행위일인 2014년 4월, 2014년 6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 이후에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자신감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심해졌고, 피해 관련 자극이 있으면 손 떨리고 숨이 차는 증상도 생겨 2019. 8. 31.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고 그 이후 약물 및 면담치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2019. 8. 31.에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4. 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민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제393조 제2항), 위 각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된다(제763조).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위 법리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53,145,348원(= 정신과 치료비 546,000원 + 심리치료비 8,720,000원 + 소극적 손해 36,879,348원 + 위자료 7,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는 것은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정신과 치료비 위 인정사실,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2019. 8. 2.부터 2023. 4. 26.까지 별지 치료비내역표와 같이 546,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심리치료비 위 인정사실, 갑 제26,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원고에게 트라우마 전문상담기관에서 전문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고 트라우마에 의한 정서 및 신체증상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잠식할 정도이기에 트라우마 전문가의 즉각적인 개입과 처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임상심리전문가에게 원고에 대한 상담 및 협진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위 임상심리전문가로부터 1회당 80,000원의 심리치료를 109회 이상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심리치료비 총 8,720,000원(= 80,000원 × 109회)은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3) 법률비용 해당 여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비용 88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취지이다.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로 8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위 요양급여신청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극적 손해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5, 16, 18, 19,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병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공황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20. 3. 2.부터 2021. 7. 12.까지 휴직하였고 2021. 7. 30. 퇴사하였는데 2020. 3. 2.부터 2020. 5. 2.까지는 유급휴가, 2020. 5. 12.부터 2020. 7. 10.까지는 유급병가를 받았으나 2020. 7. 13.부터 2020. 10. 12.까지 3개월 동안은 임금의 50%만 지급받고 2020. 10. 13.부터 2021. 7. 12.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원고는 위 '2020. 7. 13.부터 2021. 7. 12.까지' 동안 '공황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와 '악몽, 극심한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치료'를 반복하여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고충심의위원회가 제출한 2019. 8. 9.자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피고 B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고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피고 B와의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피고회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분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 B에 대한 징계로 견책을 함에 그친 점, 원고가 피고회사에 제출한 권고사직서(갑 제19호증)의 내용은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계속된 후유증이 있음에도 피고회사의 미흡한 보호조치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피고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휴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1 2020. 7. 13.부터 2020. 10. 12.까지 3개월간 임금의 50%를 받지 못한 손해 5,217,670원(= 2020년도 연봉 41,741,360원 × 3개월/12개월 × 50%), 2 2020. 10. 13.부터 2020. 12. 31.까지 80일간 임금을 받지 못한 손해 9,148,791원(= 2020년도 연봉 41,741,360원 × 8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2021. 1. 1.부터 2021. 7. 12.까지 193일간 2021년에 인상된 임금을 받지 못한 손해 22,512,887원[= 2021년도 연봉 42,576,187원(= 2020년도 연봉 41,741,360원 × 자동인상률 1.02) × 193일/365일] 위 1 내지 3 합계액 36,879,348원(= 5,217,670원 + 9,148,791원 + 22,512,887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휴직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아'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는 등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5) 위자료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 B의 손해배상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위 53,145,348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8. 31.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액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치 료비 및 병원비로 총 19,768,660원을 지급한 점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회사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887,208원(= 위 53,145,348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8. 31.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