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4-19 | 2015가단1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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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을 34,527,562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피고 B의 초과 배당 여부 (최우선변제권 범위)
-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 B의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액은 9,571,190원임.
- 을나 1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10,000,000원 중 428,810원(=10,000,000원 - 9,571,190원)이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일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퇴직금 전액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음.
-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9,571,190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근로기준법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로자 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를 명확
2015가단122044 |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로자 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0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을 34,527,562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9,571,190원으로 각 경정 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J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10. 29. 배당기일이 열리고 배당표가 작성 됨.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C, D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해고예고수당채권 유무 피고 C이 J에 대해 1,777,770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채권을 갖지 못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됨.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진술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백으로 본 다. 피고(선정당사자) A, B, D가 J의 개인사업체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선정당사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B, D는 J의 개인사업체 'K'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선정당사자) A는 2011. 12. 31.까지 개인사업체 'K'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한 임금 등에 대응하는 근무 기간에 한정하여 J의 개인사업체에 근무하였음이 분명 함. 법원은 피고 등이 J의 개인사업체 근로자이므로 J의 개인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의 채권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로자 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0원으로,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을 34,527,562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9,571,190원으로 각 경정 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J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10. 29. 배당기일이 열리고 배당표가 작성 됨.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C, D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해고예고수당채권 유무 피고 C이 J에 대해 1,777,770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채권을 갖지 못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됨.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777,770원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진술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백으로 본 다. 피고(선정당사자) A, B, D가 J의 개인사업체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선정당사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피고 B, D는 J의 개인사업체 'K'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선정당사자) A는 2011. 12. 31.까지 개인사업체 'K'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한 임금 등에 대응하는 근무 기간에 한정하여 J의 개인사업체에 근무하였음이 분명 함. 법원은 피고 등이 J의 개인사업체 근로자이므로 J의 개인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의 채권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H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이 각각 2,749,850원과 14,645,269원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각 69,147원과 972,115원이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음이 계산상 분명 함.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을 34,527,562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 B의 초과 배당 여부 (최우선변제권 범위)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의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액은 9,571,190원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122044 판정일 2017.04.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H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이 각각 2,749,850원과 14,645,269원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각 69,147원과 972,115원이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음이 계산상 분명 함.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배당액 35,568,824원을 34,527,562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 B의 초과 배당 여부 (최우선변제권 범위)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의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액은 9,571,190원 임. 을나 1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10,000,000원 중 428,810원(=10,000,000원 - 9,571,190원)이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일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퇴직금 전액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 음.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9,571,190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다. 근로기준법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로자 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최우선변제권이 원본채권에 한정되며 지연손해금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채권의 배당 시 그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배당요구 채권의 실체적 진정성 및 최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부당한 배당을 시정하는 배당이의 소송의 중요성을 보여 줌. 민사소송법상 자백 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C의 해고예고수당채권 부존재를 인정한 점은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음. 을나 1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10,000,000원 중 428,810원(=10,000,000원 - 9,571,190원)이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일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퇴직금 전액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 음.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9,571,190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다. 근로기준법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로자 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를 명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