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2-06 | 2022누5532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공인회계사법 제32조 제2항: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제1항: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B단체(이하 'B단체'라 한다)를 둔다."
-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제3항: "B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 "B단체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2항: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3항: 피고는 회원인 공인회계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자격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최소 '견책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1항: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2항: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16조: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특정회사를 위해 외부감사법 제2조에 따른 재무제표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를 위한 자금조달, 인사지원, 자산평가 등 공인회계사가 수행 가능한 다양한 업무에 관하여 광범위한 직무수행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민· 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위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준용됨(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2항).
- 공인회계사법 제32조 제2항: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제1항: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B단체(이하 'B단체'라 한다)를 둔다."
-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제3항: "B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 "B단체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2항: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3항: 피고는 회원인 공인회계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자격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최소 '견책'부터 최대 '등록취소'에 이르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법 제16조 제2항: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C단체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 외부감사법 제17조 제1항: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품질관리기준은 B단체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회계감사기준'에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포함되어야 함.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품질 관리기준'에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 법리: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행정규칙 등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행정규칙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은 취소사유에 불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등 참조.
검토
- 이 판결은 공인회계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피고의 내규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전문직 자격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공인회계사법이 다른 전문자격사법과 달리 겸직금지나 겸직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직무제한 및 윤리 규정만으로도 부작용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이는 향후 유사한 겸직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