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18 | 2022누3208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윤리경영 정책을 강조한 시점(2018. 12. 7. 무렵) 이전에 발생한 제1~4징계사유(골프 관련)가 대부분이며, 일부 골프 라운딩은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
- 참가인의 직무윤리 실천지침에도 '담당 임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과 골프 등 스포츠 활동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협력회사 직원과의 골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님.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윤리경영 정책을 시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6. 10. 5. 임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의 사규위반 조사 결과를 알리며 엄정한 처리를 공지하였고, 2018. 12. 7.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윤리규범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 5. 1. 윤리규범, 2019. 5. 9.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공지함.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엄격히 제한하고,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단 시 기업의 윤리경영 강조 시점과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직업'의 개념을 일회성 용역 제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징계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됨.
2022누3208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겸업 행위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참가인의 하도급업체인 I의 탱크청소 작업에 참가인 직원들을 동원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제10징계사유)를 포함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 함. 피고(참가인)는 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더라도 해고 징계 양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0징계사유(겸업 금지 위반)의 존재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해야 하며, 특히 해고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호는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을 동원한 탱크청소 작업은 '직업'이라기보다는 I의 비정기적인 필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 함. 취업규칙상 '직업'을 정기적이 아닌 일회성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 음.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참가인 회사와 이해가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상급자가 유압 관련 현장 설비 접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제안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징계 양정의 타당성 여부 법리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 징계 전력,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요지 직원의 겸업 행위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참가인의 하도급업체인 I의 탱크청소 작업에 참가인 직원들을 동원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제10징계사유)를 포함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 함. 피고(참가인)는 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더라도 해고 징계 양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0징계사유(겸업 금지 위반)의 존재 여부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해야 하며, 특히 해고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판단: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호는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을 동원한 탱크청소 작업은 '직업'이라기보다는 I의 비정기적인 필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 함. 취업규칙상 '직업'을 정기적이 아닌 일회성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 음.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참가인 회사와 이해가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상급자가 유압 관련 현장 설비 접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제안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작업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징계 양정의 타당성 여부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 징계 전력,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참가인이 윤리경영 정책을 강조한 시점(2018. 12. 7. 무렵) 이전에 발생한 제1~4징계사유(골프 관련)가 대부분이며, 일부 골프 라운딩은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 음. 참가인의 직무윤리 실천지침에도 '담당 임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과 골프 등 스포츠 활동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협력회사 직원과의 골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 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윤리경영 정책을 시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 음.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6. 10. 5. 임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의 사규위반 조사 결과를 알리며 엄정한 처리를 공지하였고, 2018. 12. 7.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윤리규범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 5. 1. 윤리규범, 2019. 5. 9.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공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32087 판정일 2022.08.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참가인이 윤리경영 정책을 강조한 시점(2018. 12. 7. 무렵) 이전에 발생한 제1~4징계사유(골프 관련)가 대부분이며, 일부 골프 라운딩은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 음. 참가인의 직무윤리 실천지침에도 '담당 임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과 골프 등 스포츠 활동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협력회사 직원과의 골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 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윤리경영 정책을 시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 음.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6. 10. 5. 임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의 사규위반 조사 결과를 알리며 엄정한 처리를 공지하였고, 2018. 12. 7.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윤리규범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 5. 1. 윤리규범, 2019. 5. 9.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공지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엄격히 제한하고,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단 시 기업의 윤리경영 강조 시점과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직업'의 개념을 일회성 용역 제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징계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됨.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엄격히 제한하고,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단 시 기업의 윤리경영 강조 시점과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직업'의 개념을 일회성 용역 제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징계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