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28 | 2017구합34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일부 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I연구소에서의 높은 점수가 갈등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원고의 근무성적이 저조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 원고가 직위해제의 다른 사유(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형사사건 기소)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명령 또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38988 판결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191 판결
-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 제44조(직위해제)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사람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능력 향상을 위
2017구합34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저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이 참가인(서울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 됨. 원고는 과거 폭언 및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여러 부서에서 전보 요청이 있었 음. 2015년 대기발령 및 성과등급 C를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각하 함. 2016년 N관장이 원고의 교체를 요청했으며,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6차례 근무평가 중 14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 음. 참가인은 2016년 6월 22일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을 명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정당성 직위해제의 성격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직위해제 정당성 판단 기준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함. 직원인사규정 제44조 제1항의 해석 : 해당 규정은 직위해제 사유를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저조',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로 한정하며, 이는 예시적인 규정이 아닌 제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함.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의미 :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정당성 판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저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학교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이 참가인(서울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 됨. 원고는 과거 폭언 및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여러 부서에서 전보 요청이 있었 음. 2015년 대기발령 및 성과등급 C를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각하 함. 2016년 N관장이 원고의 교체를 요청했으며,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6차례 근무평가 중 14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 음. 참가인은 2016년 6월 22일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을 명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정당성 직위해제의 성격: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직위해제 정당성 판단 기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함. 직원인사규정 제44조 제1항의 해석: 해당 규정은 직위해제 사유를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저조',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로 한정하며, 이는 예시적인 규정이 아닌 제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함.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의미: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근무성적 극히 저조'의 의미: 인사규정상의 근무평정 등에 의한 성적이 극히 저조함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 직원과의 갈등 유발, 불성실한 직무 수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일부 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I연구소에서의 높은 점수가 갈등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원고의 근무성적이 저조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 함. 원고가 직위해제의 다른 사유(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형사사건 기소)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43 판정일 2017.09.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근무성적 극히 저조'의 의미 : 인사규정상의 근무평정 등에 의한 성적이 극히 저조함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 직원과의 갈등 유발, 불성실한 직무 수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일부 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I연구소에서의 높은 점수가 갈등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원고의 근무성적이 저조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 함. 원고가 직위해제의 다른 사유(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형사사건 기소)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명령 또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38988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191 판결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 제44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사람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명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도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 면직할 수 있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11년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고, W연구소 및 I연구소 근무 기간 동안 높은 성과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가 I연구소에서 예산 및 운영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다른 직원 및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원고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직원의 근무태도 불량이나 동료와의 갈등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 함. 직위해제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무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을 시사 함. 직위해제는 징계와 구별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명령 또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38988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191 판결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 제44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사람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능력 향상을 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