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30 | 2018가합50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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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수의 성격: 매월 지급된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정해졌으나, 이는 지점장 업무에 포함되는 담당 지점 운영 및 관리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짐.
- 계약 형식, 세금, 사회보험 등: 위촉 계약서 작성,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취업규칙 미적용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비추어 근로자성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점장 해임처분
2018가합506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점장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둔 보험회사로, 보험설계사(FP/FC), 팀장(SM), 지점장(BM) 등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운영 함. 원고 A과 B은 피고와 B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지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31. 원고들에게 구두로 BM 위촉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들은 위촉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거나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의 종속성 함. 정규직 지점장과 업무 내용 및 지시·보고 체계에 차이가 없었으며, 피고의 일방적 방침에 따라 정규직에서 위임직으로, 위임직에서 정규직으로 지위가 전환되기도 함. 업무 실적 부진 시 교육 부서로 인사 조치되기도 함. 상당한 지휘·감독 함. 계약 해지 사유에 '회사 규정 및 지침 위반', 'BM 자격유지 최저기준 미달' 등이 포함되어 실적 점검 및 관리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좌우되었 판정 요지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점장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둔 보험회사로, 보험설계사(FP/FC), 팀장(SM), 지점장(BM) 등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운영 함. 원고 A과 B은 피고와 B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지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31. 원고들에게 구두로 BM 위촉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들은 위촉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거나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함. 정규직 지점장과 업무 내용 및 지시·보고 체계에 차이가 없었으며, 피고의 일방적 방침에 따라 정규직에서 위임직으로, 위임직에서 정규직으로 지위가 전환되기도 함. 업무 실적 부진 시 교육 부서로 인사 조치되기도 함. 함. 계약 해지 사유에 '회사 규정 및 지침 위반', 'BM 자격유지 최저기준 미달' 등이 포함되어 실적 점검 및 관리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좌우되었 음. 음. 출근 시간 미준수 또는 마감 보고 없이 퇴근 시 구두 경고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 음. 됨. 정규직 지점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독립적인 사업 영위나 위험 부담으로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06761 판정일 2019.08.3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근무시간 및 근태 관리 음. 출근 시간 미준수 또는 마감 보고 없이 퇴근 시 구두 경고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 음.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됨. 정규직 지점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독립적인 사업 영위나 위험 부담으로 보기 어려 움. 보수의 성격 짐. 계약 형식, 세금, 사회보험 등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점장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BM 해촉 통보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 한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봄이 타당 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지점장 해임처분은 무효 임.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정 범위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들이 해고된 날부터 복직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 합계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8. 1.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각 7,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 위촉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의 종속성을 통해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를 확장한 의미가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계약 형식, 세금 처리 방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재확인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적법한 해고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월 평균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짐.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점장 해임처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8가합506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점장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둔 보험회사로, 보험설계사(FP/FC), 팀장(SM), 지점장(BM) 등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운영 함. 원고 A과 B은 피고와 B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지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31. 원고들에게 구두로 BM 위촉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들은 위촉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거나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의 종속성 :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점 운영 및 관리, 보험설계사 영입·교육·관리, 보험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정규직 지점장과 업무 내용 및 지시·보고 체계에 차이가 없었으며, 피고의 일방적 방침에 따라 정규직에서 위임직으로, 위임직에서 정규직으로 지위가 전환되기도 함. 업무 실적 부진 시 교육 부서로 인사 조치되기도 함. 상당한 지휘·감독 : 피고는 사업본부장, 사업단장 주재 하에 지점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했으며, 지점장들에게 업무 지시와 실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감독 함. 계약 해지 사유에 '회사 규정 및 지침 위반', 'BM 자격유지 최저기준 미달' 등이 포함되어 실적 점검 및 관리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좌우되었 판정 요지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점장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둔 보험회사로, 보험설계사(FP/FC), 팀장(SM), 지점장(BM) 등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운영 함. 원고 A과 B은 피고와 B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지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31. 원고들에게 구두로 BM 위촉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들은 위촉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거나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의 종속성: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점 운영 및 관리, 보험설계사 영입·교육·관리, 보험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정규직 지점장과 업무 내용 및 지시·보고 체계에 차이가 없었으며, 피고의 일방적 방침에 따라 정규직에서 위임직으로, 위임직에서 정규직으로 지위가 전환되기도 함. 업무 실적 부진 시 교육 부서로 인사 조치되기도 함. 상당한 지휘·감독: 피고는 사업본부장, 사업단장 주재 하에 지점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했으며, 지점장들에게 업무 지시와 실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감독 함. 계약 해지 사유에 '회사 규정 및 지침 위반', 'BM 자격유지 최저기준 미달' 등이 포함되어 실적 점검 및 관리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좌우되었 음. 근무시간 및 근태 관리: 원고들은 아침에 출근하여 사내 전산망에 접속했고, 상급자가 로그인 기록으로 근태를 점검할 수 있었 음. 출근 시간 미준수 또는 마감 보고 없이 퇴근 시 구두 경고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 음.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지점 운영에 필요한 비품, 음료,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했고, 법인카드도 제공 됨. 정규직 지점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독립적인 사업 영위나 위험 부담으로 보기 어려 움. 보수의 성격: 매월 지급된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정해졌으나, 이는 지점장 업무에 포함되는 담당 지점 운영 및 관리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06761 판정일 2019.08.3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근무시간 및 근태 관리 : 원고들은 아침에 출근하여 사내 전산망에 접속했고, 상급자가 로그인 기록으로 근태를 점검할 수 있었 음. 출근 시간 미준수 또는 마감 보고 없이 퇴근 시 구두 경고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 음. 독립 사업 영위 여부 : 지점 운영에 필요한 비품, 음료,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했고, 법인카드도 제공 됨. 정규직 지점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독립적인 사업 영위나 위험 부담으로 보기 어려 움. 보수의 성격 : 매월 지급된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정해졌으나, 이는 지점장 업무에 포함되는 담당 지점 운영 및 관리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 짐. 계약 형식, 세금, 사회보험 등 : 위촉 계약서 작성,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취업규칙 미적용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비추어 근로자성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 함. 결론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점장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BM 해촉 통보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 한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봄이 타당 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지점장 해임처분은 무효 임.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인정 범위 법원의 판단 : 부당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들이 해고된 날부터 복직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임금의 월액은 원고들이 위임직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원고 A: 13,163,852원, 원고 B: 10,119,386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 합계 1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8. 1.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각 7,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 위촉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의 종속성을 통해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를 확장한 의미가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계약 형식, 세금 처리 방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재확인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적법한 해고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월 평균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짐. 계약 형식, 세금, 사회보험 등: 위촉 계약서 작성,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취업규칙 미적용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비추어 근로자성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 함.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점장 해임처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