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4-04-17 | 2023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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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법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 이는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가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고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규정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는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① 행위 (주소 이전 종용):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주 관리자 내지 총괄책임자로서 C, D에 대해 사실상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C, D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정됨. 또한, 피고인의 C, D에 대한 권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인정됨.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함.
- 이 사건
② 행위 (특정 후보 지지 의사 표시):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 관련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님.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거나, C 등의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이 사건
③ 행위 (투표장 동행): 피고인이 C 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장소로 데려간 행위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행위만으로 C 등 타인의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과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선거일 전 22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바6 전원재판부결정: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입법목적에 대해 설명.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않음.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41 전원재판부 결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됨.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표면적으로 선거와 무관해 보이는 행위라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되면 위 조항에 해당함.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에 대해 설명.
참고사실
- 피고인은 자신의 경솔했던 행위를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음.
- 피고인은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임.
-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 등에게 주소 이전을 종용하여 선거에 참여하게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반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투표장 동행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됨.
-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행위의 태양, 지위 이용 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