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07 | 2020가단5296423(본소),2020가단529643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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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 징계사유를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불법행위 구성 여부는 회사 내 위계질서, 지휘·감독권의 본질, 상사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목적·행사방식·횟수, 부하직원의 업무 능력·내용·중요성·시급성 및 부하직원의 지휘·감독권 수용 여부·수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고의 외모, 옷차림, 신체에 대한 언급",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질문 및 지시", "원고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간섭 및 비난" 등의 언행은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특히, "원고의 외모, 옷차림, 신체에 대한 언급"은 성적 표현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성희롱성 발언에 해당함.
-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불법행위 내용, 피고의 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의 반소 청구(원고의 허위사실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 주장의 진위 여부와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사의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당할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피고가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피고가 팀장의 지휘·감독권에 따르지 않았던 사실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시도했던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피고의 반소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단순히 회사 내부 징계 사유를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 특히, 상사의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명시하고, 그 권한 행사가 인격권 침해에 이를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
-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