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6-10-28 | 2016구합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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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 판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함.
- 위법성이 인정되는 폭행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므로,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D로부터 괴롭힘 및 폭행을 당했으며, 원고의 신체적 상황, 업무능력, 징계대상 행위 및 처분의 경위, 근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임.
- 법원 판단: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태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이 있을 시 별표 1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업무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과정에서 위 별표 1의 기준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보다 한 단계 낮은 불문경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함.
- 결론: 이 사건 위반행위의
- 법원 판단:
- 원고가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됨.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된 폭행죄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와 D가 서로 멱살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다 넘어졌음이 인정됨.
- 원고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을 고려함.
- 멱살을 잡혔을 때 통상적인 방어행위는 자신을 붙잡은 손을 떼어내는 것이며,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내는 행위는 통상의 방어행위를 벗어난 공격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범행 장소가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점을 고려할 때, D의 위법한 공격행위를 막기 위해 원고의 공격적 행위까지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 원고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 법원 판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함.
- 위법성이 인정되는 폭행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므로,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D로부터 괴롭힘 및 폭행을 당했으며, 원고의 신체적 상황, 업무능력, 징계대상 행위 및 처분의 경위, 근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임.
- 법원 판단: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태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이 있을 시 별표 1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업무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과정에서 위 별표 1의 기준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보다 한 단계 낮은 불문경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함.
- 결론: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태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의 처리기준) 제1항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업무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 원고의 폭행죄 재판은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5노1305호)에 계속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위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단순히 방어적 행위를 넘어선 공격적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 징계 양정에 있어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관련 규정 및 피징계자의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