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3-06-26 | 2023누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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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원고가 장기간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은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그로 인한 조직 내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 실제 업무 및 인간관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중시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공무원 사회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엄정한 징계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2023누20744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1. 해양경찰청 경위로 임용되어 2019. 12. 31. 경감으로 승진 함. 2018. 2. 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 전보되어 2021. 7. 1.부터 2022. 2. 6.까지 위 항공단 D 항공대장으로 근무 함. 2022. 2. 7. 항공대장에서 면직되었고, 현재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서 근무 중 임. 원고는 제1, 2, 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7의 가. '성 관련 비위' 중 [별표 3] 제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의거,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강등, 정직, 감봉 처분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은 비록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반복된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과 심리적 위축을 겪었음이 인정 됨. 이는 '내부결속 저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 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까지 가능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이 가능 함. 따라서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7의 가. '성 관련 비위'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9. 1. 해양경찰청 경위로 임용되어 2019. 12. 31. 경감으로 승진 함. 2018. 2. 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 전보되어 2021. 7. 1.부터 2022. 2. 6.까지 위 항공단 D 항공대장으로 근무 함. 2022. 2. 7. 항공대장에서 면직되었고, 현재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서 근무 중 임. 원고는 제1, 2, 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7의 가. '성 관련 비위' 중 [별표 3] 제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의거,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강등, 정직, 감봉 처분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발언은 비록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반복된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과 심리적 위축을 겪었음이 인정 됨. 이는 '내부결속 저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 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까지 가능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이 가능 함. 따라서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7의 가. '성 관련 비위'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참고사실 원고가 장기간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은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그로 인한 조직 내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 실제 업무 및 인간관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중시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공무원 사회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엄정한 징계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20744 판정일 2023.06.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원고가 장기간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은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그로 인한 조직 내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 실제 업무 및 인간관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중시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공무원 사회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엄정한 징계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