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12-08 | 2022노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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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동료 직원들의 선처 탄원.
-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장기간 괴롭힘으로 중증 우울증 유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결론: 원심의 벌금 1,000만 원(B), 벌금 800만 원(C)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 A, B, C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을 피고인 등이 전액 지급함.
- 피고인 A, B, C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 A, B,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해죄에 있어 피해 회복 노력(손해배상액 지급)과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속 상사 지위에 있었던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비록 손해배상액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원심 형량이 유지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