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6-29 | 2016나208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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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 및 포장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 화장품 용기 및 포장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3년부터 국내에 화장품을 유통하였으나, 국내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유통경로도 단독 매장이 아닌 편집숍 형태였음.
- 원고들은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좋아요' 클릭 횟수가 적거나 다른 브랜드와 함께 소개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음.
- 특히, 특정 방송에서 원고 클렌저가 노출되었으나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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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0770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스페이스 엔케이 리미티드(Space NK Limited) 2. 스페이스 브랜즈 리미티드(Space Brands Limited)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밸라씨앤씨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합519930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상표, 용기,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생산, 판매, 반포, 광고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위 용기 및 포장을 폐기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아래에서 6행부터 제5쪽 마지막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판단 갑 제4, 5. 7, 8, 13에서 1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최고운영자 (COO)의 진술서인 갑 제1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듯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서증의 서명 부분이 작성 명의자인 D 본인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인데,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국내 판매기간) 원고들은 2013년경부터 2015. 11.까지 국내의 주식회사 골든앤트 리와, 2016. 5.경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과 각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각 회사를 통하여 원고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원고들은 위각 회사와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화장품의 국내 유통 기간은 약 4년 정도이다. ○ (국내 매출액) 원고 화장품의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국내 매출액은 약 31억 7,000여만 원(갑 제13호증의 8),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국내 매출액은 약 8억 6,000만 원(갑 제14호증)에 불과한데,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8조 1,778억여 원에 달하여 원고 화장품의 시장점유율도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유통경로) 주식회사 골든애플앤트리는 2013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을 통해 판매하였고, 2014. 4.부터 2015. 3.까지는 수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를 비롯하여 호텔신라 면세점, 워커힐 면세점, 롯데 면세점(온 라인 판매만), 홈쇼핑, 현대몰, 아이뷰티크(iBeautiq) 등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를 하였으며, 2016. 5.경부터는 국내 면세점 1곳과 수도권 지역의 백화점 등 6곳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원고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나(갑 제13호증의 4), 단독 매장이 아닌 편집숍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갑 13호증의 20), 원고 화장품을 가장 오랫동안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아이뷰티크 오프라인 매장은 2016. 7.경 폐점하였다. ○ (광고 및 홍보) 원고들은 주식회사 골든애플앤트리를 통하여 2012. 10.경부터 백화점 뷰티 클래스에 원고 화장품을 제공하거나 2013. 1.경부터 국내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 커뮤니티 페이지를 운영하여 왔으나, 각 게시물에 대하여 "Like(좋아요)"를 클릭한 횟수는 대부분 10회 이하이고 가장 많은 것도 58회에 불과하다(갑 제4호증의 30). 다만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널은 2016. 10.부터 국내 패션잡지 등에 단독 페이지 광고 사진을 게재하고 유명 인스타그램 운영자들을 통하여 광고를 해오고 있고, '좋아요' 클릭수가 500회 이상인 게시물(1,841회, 519회, 847회)도 있으나, 나머지 게시물 중 상당 부분은 100회 전후에 불과 하다(갑 제13호증의 21). 또한, 2013. 9.부터 2015. 7.까지 매월 국내 패션잡지 등에서 원고 화장품이 소개 되기는 하였으나 각 패션잡지 등에서 대부분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과 함께 소개된 것이거나 광고성 글이었을 뿐이고(갑 제4호증의 32에서 43, 갑 제13호증의 12), 2013. 11.경 '겟잇뷰 티'라는 미용 프로그램에서 유명 모델이 원고 클렌저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으나 원고 클렌 저의 제품명을 테이프로 가린 상태에서 방영되었을 뿐이다(갑 제13호증의 14).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브롬', 이브롬 겟잇뷰티' 등으로 검색을 하면 위 미용 프로그램에서 유명 모델이' 원고 클렌저를 사용하였던 장면이 관련 이미지로 검색되나(갑 제16호증),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클렌저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정황으로 보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편 2013.4. A의 'B'라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C이 원고 클렌저를 사용하는 모습이 방송된 후 원고 클렌저를 'C 클렌저'로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C 클렌저'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695건의 블로그, 165건의 카페글, 850건의 이미지, 28건의 동영상이 검색되기도 한다(갑 제5호증). 그러나 위 방송에서 원고 상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검색되는 모든 게시물이 원고 클렌저 등 원고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 이는 같은 사이트에서 C 클렌징'으로 검색되는 블로그의 내용을 살펴보면 'C의 3단 세안법'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고, '비쉬 저자극 클렌징 무스', '비쉬 퓨르떼 떼르말클렌징 폼', '뉴 스웨덴 에그팩'과 같이 C이 사용한 다른 화장품이 검색되기도 하며, '토 니모리 프로클린'이나 러브롬(RUB LOM)'과 같이 다른 상품을 소개하는 게시물도 발견된 데에서도 알 수 있다(갑 제7호증의 1.2). 나아가 네이버에서 피고의 클렌저 제품과 관련된 게시글은 약 110개로서 그중상 당수가 원고 클렌저와 비교하는 글이기는 하나(갑 제15호증), 그 점 역시 원고 클렌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의 '러브롬' 제품에 대한 홍보성 기사에 원고 클렌저의 제품명이 언급된 적이 있으나(갑 제17호증), 이는 고형제 클렌저의 원조로서 다른 회사의 비슷한 유형의 제품들과 함께 소개된 것에 불과하다. 그밖에 파급효과가 비교적 큰 국내 공중파 방송이나 중앙일간지 등 대형 언론 매체를 통하여 원고 화장품에 대한 광고나 홍보가 이루어진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제8쪽 아래에서 5행부터 제12쪽 본문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5.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상표, 원고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의 형태, 원고 화장품과 서비스의 전체적 이미지는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 상표, 원고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과 매우 흡사한 피고 상표, 용기 및 포장을 사용한 클렌저 등을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2013. 7.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칙(2013. 7. 30.)에 따라 2014. 1. 31.부터 시행되었다]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다. 나) 그런데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아래에서도 누구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위인 상품주체의 혼동행위,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 상품형태 모방 행위의 경우, 특정한 표장이나 상품형태의 보호를 주장하는 자는 그 표장이나 상품의 형태가 해당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 이와 유사한 표장 및 상품형태의 사용금지를 구하거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해당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저명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 이와 유사한 표장 및 상품형태의 사용금지를 구하거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또는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 대여 등의 금지를 구하는[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위 보호의 권원이 되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 요건들은 창작자의 보호와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스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 (다)목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해당 표장 및 상품형태를 자신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리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상품을 제작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 타인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금지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따른 금지청구를 허용하여 상품형태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위와 같이 기존 법률 체계가 갖출 것을 요구하던 일정한 보호 요건의 존재 의의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하는 것은 상품형태가 이룬 성과의 정도와 사회적· 경제적 가치, 상품형태 모방의 정도, 양 당사자 사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품의 형태'라 함은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 색채 ·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상품의 형태'의 범위에 해당 상품의 용기 · 포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상품의 용기 ·포장도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용기 ·포장의 모방을 상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상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참조). 2)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금색 블록 바탕에 흰색 'EVE ROM' 글씨로 된 상표를 사용하던 중, 원고 화장품과 서비스의 전체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경 영국의 디자인업체인 '마이클 내쉬 어소시에츠'에 의뢰하여 원고 상표, 원고 화장품의 용기 및 표장, 서류철, 고객 설문지, 카드 지갑, 바운스백 카드, 상품 추첨 카드 등을 제작하고, 2005년경부터 이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왔다. 2 원고 화장품은 위와 같은 금색 글씨체의 'EVE LOM' 문자가 가로 방향으로 일렬로 새겨져 있는 단순한 라인의 윤곽을 가진 흰색 유리 용기 안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고, 같은 글씨가 새겨진 흰색 종이로 만든 직육면체 상자 안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가 들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는 별지(2) 기재 및 표시와 같다. 3 피고 화장품은 원고 상표와 유사한 금색의 글자체로 'RUB LOM'의 문자가 가로 방향으로 일렬로 새겨진 단순한 라인의 윤곽을 가진 흰색 유리 용기 안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고, 같은 글씨가 새겨진 흰색 종이로 만든 직육면체 상자 안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가 들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는 별지(1) 기재 및 표시와 같다. 나) 원고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상품의 형태) 부분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1)의 다) 항의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은 거래실정상 원고 화장품 자체와 일체로 판매되므로 그 용기 및 포장에 표시된 원고 상표의 배열, 크기 부분(이하 '원고 상표의 배열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고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 부분의 모방은 원고 화장품 자체의 모방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원고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 부분도 원고 화장품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상표에서 문자(RUB LOM) 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화장품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여, 결국 피고 화장품은 원고 화장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원고 상표와 원고 클렌저 용기 및 포장이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다)목의 적용 대상이 아님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3. 항 및 4. 항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가)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화장품은 그 형태가 갖추어진 2005년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적용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상표보다 앞서서 국내에서 원고 상표를 등록하였다거나, 원고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화장품의 상품형태에 해당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상표의 배열 등을 포함한 원고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제는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되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상의 각종 제도가 그 보호 자격으로 요구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부분을 다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보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의 취지,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기간 제한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설령 원고 화장품의 그 부분 '형태'가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부분을 이용하여 피고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 화장품과 서비스의 전체적 이미지 부분 원고 화장품과 피고 화장품에 각각 표시된 원고 상표와 피고 상표는 문자 자 체(EVE LOM, RUB LOM) 등이 확연히 다르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화장품과 서비스의 전체적 이미지란 것도 위 나) 항에서 본 상품의 '형태'와 그러한 형태로 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연적으로 감득하는 일반적인 느낌이나 인상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상품의 '형태'를 떠난 원고들의 어떤 별도의 '성과 등'을 의미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의미의 별도의 '성과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 화장품과 서비스의 전체적 이미지를 모방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