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2019누3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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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오히려 참가인이 2016년 이후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 내지 파면 징계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사장 표창에 따른 감경 주장에 대해, 제1징계사유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경할 수 없으므로, 감경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고려 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업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러한 공공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 8의2 (2016. 6. 30. 세칙 제269호로 개정된 것)
-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 부칙 제2조
-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 참가인 인사규정 제54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제1징계사유(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와 제2징계사유(개인정보 유출)가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제1징계사유가 세칙 시행일 이전 발생했더라도, 부당한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이 세칙 시행일 이후까지 지속되었으므로 현행 세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나머지 제2징계사유 및 제3징계사유(사적 접촉) 역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내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례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 참작 사정이 원고와 같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오히려 참가인이 2016년 이후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 내지 파면 징계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사장 표창에 따른 감경 주장에 대해, 제1징계사유가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경할 수 없으므로, 감경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고려 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업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러한 공공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 8의2 (2016. 6. 30. 세칙 제269호로 개정된 것)
-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 부칙 제2조
-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 참가인 인사규정 제54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적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임.
-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단순히 징계 수위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 감경 사유(이사장 표창)가 존재하더라도, 징계 사유의 성격(금품수수)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한 내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함을 시사함.
-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