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8-02-01 | 2017가합5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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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국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직·쟁의부장 지위를 보유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징계 및 면직 절차에 있어 규약상 권한을 엄격히 해석하고, 면직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 당시의 사유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면직처분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사유는 해당 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사유 추가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
- 법리: 사용자가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 판단:
- 위원장의 면직처분은 원고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카드깡)을 근거로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허위 결제 후 결제대금을 돌려받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 조합이 면직처분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해외여행경비 유용' 사유는 위원장의 면직처분 당시나 대의원대회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내용이므로,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결국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직·쟁의부장 지위를 보유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징계 및 면직 절차에 있어 규약상 권한을 엄격히 해석하고, 면직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 당시의 사유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면직처분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사유는 해당 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사유 추가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