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8-11 | 2021가소37910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가 원고에게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그냥."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부당하게 괴롭혔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회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C이 원고의 개선 요구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원고의 개선 요구에 대해 피고 B 측에 우호적이고 원고 측에 적대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언행이 부당한 괴롭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단발적인 언행이나 특정인의 태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원고는 피고 B의 언행과 자신의 건강 악화 사이에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