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3-30 | 2015고정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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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0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진남(기소), 이현석, 김지수,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에서 피해자 예가람 저축은행의 여신업무담당자에게 "나는 풋마트코리아에서 재직 중이니 3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만기일은 2016. 12. 12. 매월 135,538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풋마트코리아에서 재직 중이니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대출을 신청하던 2013. 12. 11. 위와 같이 재직 중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럽다. 이하 예비적 판단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다음날 해고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기소하였음을 가정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2. 풋마트코리아를 그만두고,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단 한 차례 이자만 납부하였을 뿐 이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약 5년간 풋마 트코리아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에는 매월 150만 원에서 1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왔던 점, 2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대출금을 받은 당일 오후 해고통고를 받았다면서, 2013. 11.경 임신중절 수술 및 지병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결근이 잦았고 마트의 매출도 하락하여 월급으로 67만여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회사를 그만둘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는데, 기록에는 위와 같이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 대출 전인지 후인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이를 예측할 수있었는지 또는 위와 같은 해고 내지는 권고사직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이고 300만 원의 별건 채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 및 재산상태를 사실대로 고지받고 비교적 높은 이율로 금원을 대출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기록상 위별건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 및 이자는 밝혀진 바도 없는 점, ⑤반면 이 사건 대출은 36개월 동안 매월 135,538원을 갚는 것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