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0-24 | 2024구합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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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의 학교폭력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의 학교폭력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E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이었음.
- 피해학생은 2023. 7.경 원고 포함 11명의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과 학교 내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조롱하였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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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4구합60108 사회봉사처분등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김민석 [피고]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신희창, 홍순재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가 2023. 10. 10. 원고에게 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23년 당시 군포시에 위치한 E고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 1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은 2023. 7.경 이 사건 학교에 같은 반 남학생들인 원고와 F, G, H, I, J, K, L, M. 성명불상 학생 2명(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관련 가해학생'이라 한다) 총 11명이 단체 채팅방과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을 험담하고 조롱하였다면서 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그 중 원고와 관련된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9. 26.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졸업까지),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5시간,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0. 1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는데(이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상 조치 결정의 이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은 과장되어 있거나 원고와는 무관한 일들이다. 이 사건 학교 2학년 1반의 반장이었던 피해학생은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다른 반 학생들에게 원고와 관련 가해학생들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화가 나 관련 가해학생들과 평소 친분을 나누던 인스타그램 DM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피해학생을 꼽주라',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취소했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실에서 원고를 지칭하는 표현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조치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심한 조롱과 험담을 하였던 L이 임의로 편집한 대화내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L은 아무런 조치결정을 받지 않았던 점, 원고는 피해학생이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과 관련 가해학생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학생을 험담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 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각 규정에 의하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 참석안내서(갑 제2호증), 이 사건 위원회 회의록(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지칭하면서 "꼽주라고", "팔취 박음?"이 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조롱하고 험담한 행위,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학생을 지칭하며 "P", "맞아요, 얘기를 전달하면 안돼요",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해 얘들아!"라고 말하여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하한 행위로 특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팅방에서 "팔취 박음?"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행위, 피해학생 앞에서 "P"라고 말한 행위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와 관련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 학교 같은 반 남학생들로 이 사건 채팅방 등에서 학교생활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던 사이였고, 피해학생의 원고와 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는 관련 가해학생들 사이의 다툼이 계기가 되었다. 즉 M이 2023. 7. 17.경 L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F이 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자 화가 난 L이 이 사건 채팅방의 내용을 피해학생에게 전달하였고, 피해학생은 이를 근거로 원고와 관련 가해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만 피해학생은 이 사건 채팅방의 내용을 전달받기 이전에도 이미 원고와 관련 학생들이 자신을 지칭하며 험담, 조롱, 눈치 주는 행위 등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시에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와 F, K는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험담, 조롱하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목격학생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원고는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피해학생을 지칭하며 "맞아요, 얘기를 전달하면 안돼요",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해 얘들아!"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피해학생이 전달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전달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험담 내지 비방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학생이 원고나 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반 학생들에게 한 사실이 있거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오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한 판단에서 고려될 사항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의 상황과 전후의 맥락, 해당 표현 자체에서 오는 느낌 내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고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서 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채팅방에서 원고와 관련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Q', 'R(자발적 왕따의 줄임말)'이라고 부르며 피해학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한 대화가 비교적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원고는 피해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Q 꼽주라고 시日", "꼽주라고 빨리!!"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는데(갑 제7호증 141~142쪽), '꼽주다'는 말의 의미는 눈치를 주면서 시비를 걸거나 무안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원고는 이 사건 채팅방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였는바, 이는 피해학생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하였다거나 불만을 토로한 차원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피해학생을 괴롭힘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발언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4) 한편,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언행에 대하여 그 발생경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평소관계, 당시의 상황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게 되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달리 처벌이나 선도 필요성이 거의 없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양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학교 ·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교육적 해결보다는, 분쟁과 대립을 양산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초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중 원고가이 사건 채팅방에 작성한 "니네 다 팔취 박음?"(갑 제7호증 19쪽)이라는 메시지의 경우, 원고의 위 메시지에 대하여 G이 "몰라", K가 "난 안박음"으로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피해학생에 대한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를 취소하였냐는 물음으로 해석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학생 계정에 대한 팔로우 취소를 종용하여 피해학생을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범주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피해학생 앞에서 "P"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P"라는 표현은 피해학생이 아닌 G과 사귀었던 N을 지칭하는 말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설령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N이 친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의 앞에서 N을 놀리는 듯한 말을 한 것을 두고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팅방에서 "니네 다 팔취 박음?"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행위, 피해학생 앞에서 "P"라는 말을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에는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당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조치결정의 종류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등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위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세부기준 고시'라 한다) 제2조 [별표]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정도를 개별적인 기본 판단요소로 삼으면서 각 요소마다 0~4점의 판정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7~9점에 이르면 '사회봉 사'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가해행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될 때에 비로소 이러한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이 사건 위원회와 피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범주로 포섭할 수 없는 원고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처분사유 인정에 관한 잘못은 원고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 · 고의성, 반성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이 사건 채팅방에 대한 신고내용은 L이 피해학생에게 제공한 이 사건 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제6호증)에 기반한 것이었고, 이 사건 위원회 역시 위 대화내용을 기초로 피해학생, 원고 및 관련 가해학생들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고 의결을 하였는데, L이 제공한 이 사건 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제6호증)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채팅방의 대화내용(갑 제7호증)을 대조하여 보면, L이 제공한 자료는 L이 자신의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L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 관하여 "Q이 개쌍년임. 나도 내 친구들이랑 거의 손절까임. 그리고 그년이 이간질 시킴", "내일부터 그년은 지옥이다"(갑 제7호증 132~133쪽)라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상당히 심한 수준의 모욕성 발언과 험담을 하였음에도, 피해학생은 L이 자신에 대하여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고 (을 제7호증 5쪽), 이 사건 위원회와 피고 역시 L이 제공한 자료와 이 사건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제7호증 47~52쪽)을 신뢰하여 L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의결 및 결정을 하지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위원회와 피고가 제출된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안의 전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조치 의결 및 결정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확하고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있고,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와 관련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차등화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와 관련 가해학생들의 언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J, K, F에 대하여 총점 9점(심각성 낮음 1점, 지속성 보통 2점, 고의성 보통 2점, 반성의 정도 보통 2점, 화해 정도 2점)으로 판단한 다음 사회봉사 5 시간 등의 조치 결정을 하고, I에 대하여 총점 5점으로 판단하여 학교봉사 4시간의 조치 결정을 하였는데, K는 "아니 Q 존나 맞아야해", "아이 시발 D(피해학생) 죽이고 싶다. 갑자기 살인 마렵다"(갑 제7호증 31쪽, 213~214쪽, 을 제4호증)라는 심각성과 고의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만한 메시지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와 K에 대하여 동일한 조치결정이 내려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J, K, F이 동일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결정을 받은 것 역시 위 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 조롱을 주도하였다는 L의 이 사건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제7호증 54쪽)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피해학생에 대한 원고와 관련 가해학생들의 언행의 경위와 정도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의 내용, 조치별 적용기준, 원고가 사회봉사 조치로 입는 불이익(사 회봉사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조치로서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