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2 | 2017가합511100(본소),2017가합51111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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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양해로 이행기가 거듭 연장되고 원고가 최고기간을 정하여 정지조건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본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 이 사건 본계약 및 추가계약은 원고의 통보대로 2016. 1. 30.자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연, 자료 제공 지연, 새로운 작업 요구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연은 두 달 이상 문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늦어도 2015. 12. 3.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원고가 요청한 기능 문의는 계약금 지급 전이었고 피고가 해당 기능을 포함하여 완성 가능하다고 약속했음. 또한 피고는 최종 최고기간까지도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했음.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손해배상의 범위
- 피고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영업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및 분쟁으로 인한 업무 집중 방해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인정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실수입이 30,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려움.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음.
- 본계약 및 추가계약의 조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피고의 지출 금액, 원
2017가합511100(본소),2017가합511117(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웹사이트 제작 지연 및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저작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인지액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피고는 원고에게 웹사이트 제작 지연 및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일실수입 30,000,000원) 및 피고의 반소청구(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초기 설치비용 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필라테스 강사로 'D'를 운영하고, 피고는 웹사이트 제작업 'E'를 운영 함. 2015. 11. 6. 원고와 피고는 'D' 웹사이트 디자인·제작 위탁용역 계약(본계약)을 체결 함. 본계약 내용은 피고가 2015. 11. 30.까지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원고는 대가로 1,500,000원을 지급(계약금 750,000원, 잔금 750,000원)하기로 함. 피고는 로고 등 추가 제작을 권유하여 원고와 피고는 300,000원에 로고, 명함 등을 제작하기로 구두 추가계약(추가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5. 11. 14. 본계약 선금 750,000원과 추가계약금 300,000원을 합한 1,050,000원을 송금 함. 원고의 자료 제공 지연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고, 피고는 2015. 12. 21.이 있는 주까지, 이후 2015. 12. 말까지, 최종적으로 2016. 1. 18.까지 홈페이지를 완성하기로 약속 함. 2016. 1. 20. 피고가 완성일이 지난 '변경계약서' 초안을 제시하자 원고는 항의 함.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2016. 1. 29.까지 작업 완료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기지급금 환급을 통고함(이 사건 통고서). 피고는 2016. 1. 29.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원고는 2016. 2.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2016. 10.경 다른 업자를 통해 'D' 홈페이지를 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지액 청구의 적법 여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 음. 원고의 본소 중 인지액 126,000원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웹사이트 제작 지연 및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저작권 침해,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인지액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피고는 원고에게 웹사이트 제작 지연 및 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일실수입 30,000,000원) 및 피고의 반소청구(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초기 설치비용 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필라테스 강사로 'D'를 운영하고, 피고는 웹사이트 제작업 'E'를 운영 함. 2015. 11. 6. 원고와 피고는 'D' 웹사이트 디자인·제작 위탁용역 계약(본계약)을 체결 함. 본계약 내용은 피고가 2015. 11. 30.까지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원고는 대가로 1,500,000원을 지급(계약금 750,000원, 잔금 750,000원)하기로 함. 피고는 로고 등 추가 제작을 권유하여 원고와 피고는 300,000원에 로고, 명함 등을 제작하기로 구두 추가계약(추가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5. 11. 14. 본계약 선금 750,000원과 추가계약금 300,000원을 합한 1,050,000원을 송금 함. 원고의 자료 제공 지연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고, 피고는 2015. 12. 21.이 있는 주까지, 이후 2015. 12. 말까지, 최종적으로 2016. 1. 18.까지 홈페이지를 완성하기로 약속 함. 2016. 1. 20. 피고가 완성일이 지난 '변경계약서' 초안을 제시하자 원고는 항의 함.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2016. 1. 29.까지 작업 완료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기지급금 환급을 통고함(이 사건 통고서). 피고는 2016. 1. 29.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원고는 2016. 2.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2016. 10.경 다른 업자를 통해 'D' 홈페이지를 제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지액 청구의 적법 여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 음. 원고의 본소 중 인지액 126,000원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여부 피고가 원고의 양해로 이행기가 거듭 연장되고 원고가 최고기간을 정하여 정지조건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본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함. 이 사건 본계약 및 추가계약은 원고의 통보대로 2016. 1. 30.자로 적법하게 해제되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11100(본소),2017가합511117(반소) 판정일 2017.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여부 피고가 원고의 양해로 이행기가 거듭 연장되고 원고가 최고기간을 정하여 정지조건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본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함. 이 사건 본계약 및 추가계약은 원고의 통보대로 2016. 1. 30.자로 적법하게 해제되었 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연, 자료 제공 지연, 새로운 작업 요구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연은 두 달 이상 문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늦어도 2015. 12. 3.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원고가 요청한 기능 문의는 계약금 지급 전이었고 피고가 해당 기능을 포함하여 완성 가능하다고 약속했 음. 또한 피고는 최종 최고기간까지도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했 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영업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및 분쟁으로 인한 업무 집중 방해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인정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실수입이 30,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려 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 음. 본계약 및 추가계약의 조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피고의 지출 금액, 원고의 평소 매출 규모, 피고가 로고와 명함 외에 거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결과물이 없는 점, 분쟁 경과와 기간, 원고가 대체 업자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3,000,000원이 타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D' 로고와 명함을 제작·납품하였고 원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 됨. 본계약서 제10조에 '피고가 제작한 용역 결과물에 관한 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포함)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제9조에 '결과물에 대해 제3자와 분쟁 발생 시 피고가 관련 권리를 확보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없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제11조 제1항에 '피고의 계약내용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약 단계까지의 용역 결과물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구두로 체결된 추가계약(로고, 명함 제작)에도 본계약상의 위 규정들과 동일한 계약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인정 됨. 원고와 피고는 피고에 의해 작성된 용역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된 용역 결과물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본계약 및 추가계약이 2016. 1. 30. 적법하게 해제되기 전후로 원고가 피고에 의해 제작된 용역 결과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초기 설치비용 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가 2015. 11. 17. 원고 홈페이지 개통을 위해 도메인 주소 사용료 92,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 됨. 본계약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해야 할 '납품내역' 및 '업무 상세내용'에 '웹사이트 퍼블리싱'이 기재되어 있고, '산출물'로 'D 도메인/호스팅, D 웹사이트'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10조에 '용역 결과물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첨부 2 일정표'에 '도메인/호스팅 구축' 업무를 계약 당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 음. 본계약서나 원고와 피고 측의 대화 중 도메인 주소 사용료 실비를 원고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고, 피고가 위 사용료 결제 후 즉시 원고에게 상환을 청구했음을 증명할 자료도 없 음. 피고가 지출한 사용료는 이 사건 본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본계약 제1조 제1항에 '피고의 약정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된 용역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고, 원고는 해약 단계까지의 용역 결과물을 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이 사건 본계약 등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지급받았던 사용료가 포함된 용역대금에 대해서도 권리가 없 음. 원고가 위 92,000원을 위법하게 지출하게 했다거나, 상환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웹사이트 제작 용역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를 명확히 함. 특히, 손해액 산정 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용역 계약에서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시적 약정 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 후에도 용역 결과물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하여, 계약서 작성 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 함. 도메인/호스팅 비용과 같이 계약서상 명시된 용역 범위 내의 부대 비용 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추가 비용 청구의 타당성을 부인 함. 이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연, 자료 제공 지연, 새로운 작업 요구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연은 두 달 이상 문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늦어도 2015. 12. 3.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원고가 요청한 기능 문의는 계약금 지급 전이었고 피고가 해당 기능을 포함하여 완성 가능하다고 약속했 음. 또한 피고는 최종 최고기간까지도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했 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영업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및 분쟁으로 인한 업무 집중 방해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인정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실수입이 30,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려 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 음. 본계약 및 추가계약의 조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피고의 지출 금액, 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