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12-21 | 2023구합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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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E초등학교 6학년, D은 F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음.
- 원고는 2023. 1. 23. D이 '원고가 D의 자전거를 훔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D을 포함한 관련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피고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 3. 31. 심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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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5483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형근 [피고인] 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3. 11. 2. [판결선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5. 소외 D에게 내린 '학교폭력 아님(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년 E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소외 D은 F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23. 1. 23. "원고는 G 학생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2년 말경 G에 관한 비방과 험담을 하였는데, G는 '원고가 Dol 잃어버린 자전거를 훔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D, H, I.J 등에게 전달,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비방행위 등을 하였고, H, I, J 등은 원고에게 자전거를 훔친 사실을 확인하거나 험담, 비방 내용의 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로 D을 포함한 관련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2023. 3. 3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 4. 5. 아래의 가해학생들과 D에 대하여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조치를 통보(이하, D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이 다른 가해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이 버 따돌림'에 해당하고, 마치 자신의 자전거를 원고가 훔쳐간 것처럼 동급생들에게 단정적으로 말한 행위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처럼 D의 행위는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D에게만 '조치없음'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 재량권 일탈· 남용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23. 1. 25. 심의위원회에 "2022년 9월 말 ~ 10월 초에 자전거를 잃어버림,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아침, 단체 메시지에 P이라는 아이가 'G 스토리 보고 연락하니까 어떤 애가 D 자전거 훔친 것 같은데'라고 연락을 함, 나도 자전거를 찾고 싶은 마음에 G라는 아이한테 연락을 해서 내 자전거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맞냐고 물음, G라는 아이가 훔친 애는 A이라는 아이라고 말해서 내가 A이라는 아이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A이라는 아이가 읽지 않아서 포기함,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쯤 A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F중 앞으로 감, 거기에 내 친구들과 잘 모르는 아이들(G 포함 여학생 3명)이 있었고 여자 아이들은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다, 내가 '이 여자애들 누구 야?'하고 물어보니 애들이 'G랑 다른 애들'이라고 말함, 그리고 내가 여자 아이들에게 A이 자전거를 가져간게 언제쯤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작년 10월쯤이라고 말함, 그리고 G가 전화를 나에게 바꿔주더니 A 어머니라고 함 ··· 그리고 그날 저녁 Q 이, R이랑 자전거를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결국 못 찾음, A에게 아무 증거 없이 말만 믿고 의심한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D은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 이전인 2023. 1. 18. 12:0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3) D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원고의 모친과 통화중이던 G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였다. 원고의 모친과 D과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D은 2023. 1. 19. 02:37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다. 5) D은 2023. 3. 31.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과를 할 생각이 안 났고 딱히 메시지를 처음에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안 읽을 것 같아서 못 볼 것 같아서 사과하지 않았다,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불러댄 것은 그냥 자전거를 혹시 가져 갔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얘기를 했다, 현재는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여기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의3). 또한 같은 조 제3호는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자, 제4호는'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예방법도 위와 같이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같은 조 1의2호에서 '따돌림'의 개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학교폭력'의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 여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등 같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각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판단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D의 행위가 사이버 따돌림 내지는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D에 대해 조치 없음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에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심의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수차례 호출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그냥 자전거를 혹시 가져갔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D이 원고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은 단지 분실된 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자신의 자전거를 가져갔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원고와의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원고를 협박하려거나 따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도 "야"라고 원고를 불렀던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심리적 공격을 목적으로 한 모욕적 언사나 비속어를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더 이상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지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D이 2023. 1. 19. 02:37경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또한 자전거 분실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직접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밤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비록 원고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꼈다 하더라도 D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D이 같은 날 오후 원고의 모친과 통화하였던 정황까지 고려하면, D은 당시 원고의 모친이 자신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에 개입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친이 잠들었을 새벽 시간에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D이 원고의 모친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표현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욕설이나 폭언이 라고 보이진 않고, 자전거를 분실한 당사자로서 표출할 수 있는 감정적 표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은 당시 원고의 모친이 계속적으로 '증거가 있느냐'고 다 그치는 과정에서 원고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도달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통화 내용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다고도 볼 수도 없다. 원고는, Dol 원고의 모친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자전거 도둑'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이 반드시 형벌 규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형법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공연성, 고의 등은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된다. 따라서 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다른 학생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 수위, 발언 횟수, 언행 전후의 맥락, 그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D은 원고가 자신의 자전거를 가져간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한 점, 통화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Q외 5인 등은 모두 D과 G의 친구들로서 이미 원고가 자전거를 훔쳤다는 소문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위 행위의 발단과 동기 및 경위, 태양과 방법, 원고와 D과의 관계, 이들의 나이와 표현행위의 정도, 또래 아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의 관행 및 위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D의 위 행위가 정당한 의사표시의 한계를 넘어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D의 행위가 이 사건의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음에도 D에게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진 점,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 피해 사실,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진술을 모두 확인하고도 D의 행위만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평등원칙 위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학생인 G는 공개된 페이스북 SNS 스토리에 원고와 다른 학생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며 "자전거 훔치다가 나락간 주제에 얻다대고 나락이랭"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H은 G가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에 올린 "S"라는 글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도 기재하고, 원고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친구야 너가 자전거 훔쳐탔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T은 원고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대진 마라 이제 중학교 올라오는데 논란 일으키고 싸우면 너만 안 좋아 작작 나대"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I는 원고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오 팬이에 요!!! 자전거 훔치셨다고 들었는데 디드 비법좀 H이라고 그새끼 자전거 쌔비지하게 제 발, 강의료는 시간당 천원 씨??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정에 비추어 D의 행위는 위 가해학생들의 행위와는 그 동기 및 경위, 태양과 방법이 상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D의 행위와 위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피고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한 전문적· 재량적 조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원고 등이 제출한 자료, 진술한 의견 등을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따라 Dol 가해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