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7-20 | 2022구합2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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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가 H에게 한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 "고생이 많아요. 보고 싶네"라는 발언은 교장과 교직원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움.
- H은 원고의 하급자 지위에 있었고, 위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됨.
- 검찰의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은 형법상 강제추행 구성요건 불충족 때문이며, H의 사실관계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음.
- 관련 전문가 또한 원고의 표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힘.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2022구합2297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의 뇌물수수 및 성희롱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교장)의 뇌물수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D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1. 12. 2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 처분을 내 림. 원고는 2019. 2. 18. D초등학교 전기시설 보수 공사업자 G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수 함. 원고는 2019. 4. 10.경 행정실장 H에게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라고 발언하고, 2019. 4. 15.경 카카오톡으로 "고생이 많아 요. 보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감이 바뀌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는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정직 2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다만, 징계부가금은 관련 형사사건 벌금 200만 원과 합산하여 비위금액(50만 원)의 5배(250만 원)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제1징계사유(뇌물수수)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며 함부로 배척할 수 없 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판정 요지 교장의 뇌물수수 및 성희롱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교장)의 뇌물수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D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1. 12. 2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 처분을 내 림. 원고는 2019. 2. 18. D초등학교 전기시설 보수 공사업자 G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수 함. 원고는 2019. 4. 10.경 행정실장 H에게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라고 발언하고, 2019. 4. 15.경 카카오톡으로 "고생이 많아 요. 보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감이 바뀌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는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정직 2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다만, 징계부가금은 관련 형사사건 벌금 200만 원과 합산하여 비위금액(50만 원)의 5배(250만 원)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제1징계사유(뇌물수수)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며 함부로 배척할 수 없 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이 사건 제2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하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원고가 H에게 한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 "고생이 많아 요. 보고 싶네"라는 발언은 교장과 교직원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2974 판정일 2023.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하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원고가 H에게 한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 "고생이 많아 요. 보고 싶네"라는 발언은 교장과 교직원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 움. H은 원고의 하급자 지위에 있었고, 위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 됨. 검찰의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은 형법상 강제추행 구성요건 불충족 때문이며, H의 사실관계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 음. 관련 전문가 또한 원고의 표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 힘.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원고는 교장 지위에서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하급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작지 않 음. 이 사건 제1징계사유(뇌물수수)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해임-정직'에 해당하며, 제2징계사유(성희롱)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봉-견책'에 해당 함. 금전 취득 및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징계부가금은 취득액의 5배 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가장 경한 유형은 '금품비위금액의 1~2배'가 적용 됨. 피고의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오랜 공직생활 및 표창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별표 1], [별표 1의4]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법리를 재차 강조 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은 징계사유 인정에 있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함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의 중대성,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개인의 공적이나 경력만으로 징계 감경을 쉽게 인정하지 않음을 시사함. H은 원고의 하급자 지위에 있었고, 위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 됨. 검찰의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은 형법상 강제추행 구성요건 불충족 때문이며, H의 사실관계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 음. 관련 전문가 또한 원고의 표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 힘.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