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16 | 2017구합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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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주장하는 D의 비위행위는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유도요원에게 C의 운전연습을 지시한 것은 원고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관리책임자인 I은 경고 조치를, D는 전보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참가인 직원징계양정요강 제3조, [별표 1]
참고사실
- 원고는 C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 C의 부정한 면허취득으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D 민원부장이 안전유도요원들로 하여금 C에게 기능 연습을 시켜주도록 하였고, 이에 안전유도요원들이 불만을 토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D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B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전유도요원으로 근무한 H은 '당시 시험 부장인 A의 지시로 일과 후 운전연습을 시킨 것은 사실이나 귀찮아서 합격시켜 주자고 한 사실은 없다. 최종 운전연습에 대한 지시는 원고의 지시였다'
2017구합832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운전면허시험장 부장의 운전면허 부정 발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부정 발급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 부장으로, 2017. 4. 14.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 함.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2017. 1. 중순경 F식당 대표 C을 알게 되었고, C은 원고에게 1종 대형면허 취득 관련 도움을 요청 함. 원고는 2017. 4. 14. 자신을 당일 기능시험 시험관으로 지정하고, C의 기능시험 일자를 변경하게 한 뒤, 안전유도요원 G로 하여금 테스트 주행을 지시하고 시험모드로 전산 조작하여 C이 기능시험을 본 것처럼 처리 함. 합격 기준 충족 후, 원고는 C의 응시표에 합격 처리하고 위임장 없이 C의 운전면허증을 대리 발급받아 전달 함. 참가인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함.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2018. 4. 25. 원고와 G를 도로교통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참가인의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면허증 관리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업무로 고도의 공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지적 함. 특히 1종 대형 운전면허는 자격 없는 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성 및 피해 규모가 큰 점, 원고가 면허시험부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비위행위를 하고 부하 직원을 이용하며 전산을 조작하는 등 수법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 함. 판정 요지 운전면허시험장 부장의 운전면허 부정 발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부정 발급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운전면허시험장 면허시험부 부장으로, 2017. 4. 14.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 함.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2017. 1. 중순경 F식당 대표 C을 알게 되었고, C은 원고에게 1종 대형면허 취득 관련 도움을 요청 함. 원고는 2017. 4. 14. 자신을 당일 기능시험 시험관으로 지정하고, C의 기능시험 일자를 변경하게 한 뒤, 안전유도요원 G로 하여금 테스트 주행을 지시하고 시험모드로 전산 조작하여 C이 기능시험을 본 것처럼 처리 함. 합격 기준 충족 후, 원고는 C의 응시표에 합격 처리하고 위임장 없이 C의 운전면허증을 대리 발급받아 전달 함. 참가인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함.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2018. 4. 25. 원고와 G를 도로교통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참가인의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면허증 관리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업무로 고도의 공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원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지적 함. 특히 1종 대형 운전면허는 자격 없는 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성 및 피해 규모가 큰 점, 원고가 면허시험부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직접 비위행위를 하고 부하 직원을 이용하며 전산을 조작하는 등 수법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 함. 참가인의 직원징계양정요강상 성실의무 위반, 책임완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중 법규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D의 비위행위는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유도요원에게 C의 운전연습을 지시한 것은 원고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관리책임자인 I은 경고 조치를, D는 전보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8323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의 직원징계양정요강상 성실의무 위반, 책임완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중 법규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D의 비위행위는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유도요원에게 C의 운전연습을 지시한 것은 원고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관리책임자인 I은 경고 조치를, D는 전보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가인 직원징계양정요강 제3조,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 함. C의 부정한 면허취득으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D 민원부장이 안전유도요원들로 하여금 C에게 기능 연습을 시켜주도록 하였고, 이에 안전유도요원들이 불만을 토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D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B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전유도요원으로 근무한 H은 '당시 시험 부장인 A의 지시로 일과 후 운전연습을 시킨 것은 사실이나 귀찮아서 합격시켜 주자고 한 사실은 없 다. 최종 운전연습에 대한 지시는 원고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함. 원고의 관리감독자이자 B운전면허시험장장인 I은 이 사건 비위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인사에서 시험장장의 직을 면 함. 민원부장이던 D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이 직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비록 금품 수수 등 직접적인 사익 추구가 없었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의 특성상 높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운전면허 발급 업무에서, 책임자가 직접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또한, 다른 관련자의 징계 수위가 낮거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비위의 중대성과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하여 형평성 주장을 배척한 점은 징계양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함. 본 판결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사 사례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가인 직원징계양정요강 제3조,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 함. C의 부정한 면허취득으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D 민원부장이 안전유도요원들로 하여금 C에게 기능 연습을 시켜주도록 하였고, 이에 안전유도요원들이 불만을 토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D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B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전유도요원으로 근무한 H은 '당시 시험 부장인 A의 지시로 일과 후 운전연습을 시킨 것은 사실이나 귀찮아서 합격시켜 주자고 한 사실은 없 다. 최종 운전연습에 대한 지시는 원고의 지시였다'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