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0 | 2021가합50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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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 사유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함.
- 판단: 원고가 징계 수용 서약서를 제출하고 즉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징계 이후에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즉각적인 이의 제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4차 징계 후 피고 감사팀 및 인사팀에 징계 취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의사를 표명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징계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정성적 요소가 포함되어도 자의적이거나 권한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판단:
- 원고는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PIP 대상자로 선정됨.
-
고는 PIP 종합점수 미달로 인해 2013. 3. 19. 감봉(1차 징계), 2014. 6. 2. 정직 1개월(2차 징계), 2016. 3. 14. 정직 3개월(3차 징계), 2017. 3. 13. 정직 1개월(4차 징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4. 5. 13. '재생 IDLE시 DPF 필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재생 탈출 및 유지방법' 발명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음(이 사건 발명). 원고는 2018. 9. 6.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발명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법리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임금 감액 및 미지급의 불이익을 입었 음.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존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확인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 임.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본안 항변사항으로 확인의 이익을 배제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 제2항: "정직 처분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정직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직무발명 기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역량 부족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차량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03. 8. 25. 피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21. 5. 10.부터 현재까지 구동시험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09년부터 인사평가 하위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역량향상 프로그램(PIP)을 시행 함. 원고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PIP 대상자로 선정 됨. 원고는 PIP 종합점수 미달로 인해 2013. 3. 19. 감봉(1차 징계), 2014. 6. 2. 정직 1개월(2차 징계), 2016. 3. 14. 정직 3개월(3차 징계), 2017. 3. 13. 정직 1개월(4차 징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4. 5. 13. '재생 IDLE시 DPF 필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재생 탈출 및 유지방법' 발명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음(이 사건 발명). 원고는 2018. 9. 6.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발명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임금 감액 및 미지급의 불이익을 입었 음.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존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확인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 임.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본안 항변사항으로 확인의 이익을 배제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 제2항: "정직 처분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정직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 제3항: "감봉은 1회의 액이 기초급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 사유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함. 판단: 원고가 징계 수용 서약서를 제출하고 즉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징계 이후에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즉각적인 이의 제기에 어려움이 있었 음. 또한, 4차 징계 후 피고 감사팀 및 인사팀에 징계 취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의사를 표명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징계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07733 판정일 2023.08.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 제3항: "감봉은 1회의 액이 기초급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 사유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징계 수용 서약서를 제출하고 즉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징계 이후에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즉각적인 이의 제기에 어려움이 있었 음. 또한, 4차 징계 후 피고 감사팀 및 인사팀에 징계 취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의사를 표명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징계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정성적 요소가 포함되어도 자의적이거나 권한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판단 : 원고는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PIP 대상자로 선정 됨. 피고는 4차례의 PIP와 1회의 직무 전환 배치를 통해 원고에게 개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으나, 원고는 PIP 종합점수가 계속해서 내부 기준에 미달 함. 피고의 인사평가 및 PIP 대상자 선정, 교육, 평가, 징계위원회 회부 과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원고의 직무역량이 장기간 저조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는 G엔진 지시 불이행 및 H엔진 개발이 징계 사유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PIP는 이 사건 발명 제출 이전부터 이루어졌고, 징계사유는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명시 됨. 징계위원회 부의자료에도 업무수행 능력 미흡이 기재되어 있을 뿐, G엔진 관련 지시 불이행이 구체적 징계사유로 명시되지 않 음.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명 창작 기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H엔진 개발로 피고의 손해를 예방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피고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 제14호,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1조 제14호: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손해배상 청구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4년 PIP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피고는 PIP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의 희망 부서를 반영하여 지능형안전연구팀으로 전환배치 함. 원고는 4차 징계처분일로부터 약 9개월 후 피고 감사팀에 G엔진 결함 및 H엔진 개발로 인한 피고의 손해 예방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 냄. 원고는 피고 인사팀과의 면담에서도 G엔진 관련 결함이 밝혀졌으므로 징계 취소, 금전적·정신적 피해 보상 및 실적 포상을 요구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평가 및 징계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자의 직무역량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특히,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과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징계 후에도 계속 근무, 이의 제기 노력 등)을 고려하여 권리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였음은 주목할 만 함. 그러나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회사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가 아닌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피고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직무발명 기여 여부와 징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함으로써 피고의 징계권 행사를 지지 함.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정성적 요소가 포함되어도 자의적이거나 권한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판단: 원고는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PIP 대상자로 선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