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06 | 2017가합57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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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7635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권유림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주 담당변호사 김윤락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21,838원 및 그중 19,382,76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297,639,078원에 대하여는 2018. 7. 10.부터 각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7,271,567원 및 그중 19,574,91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327,696,6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7.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예식장 경영 및 결혼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7. 2.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2)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약정 체결 1) 원고는 2016. 10. 14.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7. 5. 25.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고,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기 전 2017. 4.18.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7. 8. 1. 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7. 8. 1.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고, 원고를 피고 회사의 부사장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퇴직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 6,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2017. 8. 1.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19,574,910원,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97,639,078원, 퇴직금 30,057,57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10. 1.부터 2021. 9. 30.까지 5년간 부사장 직을 보장받았고, 이 사건 약정의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임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사임서는 임원인 사내이사직 사임에 관한 것일 뿐 부사장직 사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의 "개인사정으로 부사장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약정금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할 약정금 317,213,988원, 퇴직금 30,057,57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경영실적 악화, 업무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임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직과 사내이사직 모두를 사임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확정적인 사임 의사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부사장직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에서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부사장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는 더 이상 원고에게 5년간 부사장 직책과 연봉 9,600만 원을 보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인사정으로 부사장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 내 드레스 및 미용실 입점권을 부여받고, 이와 동시에 5년간 부사장 직책과 연봉 9,600만 원을 보장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2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부사장 직책과 연봉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원고가 기존에 피고 회사의 웨딩홀 낙찰에 기여한 점과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적 성격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였고, 2017. 5. 25.에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도 한 점, 4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의 판촉 및 영업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회사로부터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에 관한 제한을 받거나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임서의 제출로써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거나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가) 피고 회사는 2016년 6월경 원고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H가 공고한 D공제회 내 E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웨딩홀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데 기여한 자신의 노력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에 1 부사장 직급, 연봉 지급, 2 드레스, 미용실 사업권 부여, 3 I 사업장의 50% 이익분배 등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과 회장 J는 원고의 요구사항 중 1, 2는 원고의 과거 역할 및 미래 기대 역할에 대한 성과 보상으로 적절하나, 3은 자금투자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투자 없이 다른 공헌과 역할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구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웨딩홀 영업 종료시까지 드레스 및 미용실 입점권을 부여하고,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책과 연봉 9,6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사임서 제출 경위 (가) 피고 회사는 2017. 5. 24.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2017. 5. 25. 사내이사 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기 전 원고로부터 향후 회사가 실시할 임원 평가 결과 경영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직해임,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8. 1. 임원인 이사, 감사 전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부실과 위기가 초래된 것에 대하여 회사 임원으로서의 경영책임을 통감하고 임원의 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임원사임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았고,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 감사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 회사의 회장 J는 K전 무만 해임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임원 전원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J 회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일단 임원 전원을 해임한 다음 다시 재신임을 할 예정이니 다른 임원들로부터 일괄하여 사임서를 제출받으라고 하여 2017. 8. 2. 원고, G, K 등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면서 임원 사임서에 서명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른 임원들은 마지못해 임원 사임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원고는 임원 사임서에 서명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냐면서 서명을 거부하였다. 자신이 원고에게 J 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이 사건 약정서가 있으므로 부사장직을 해임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사임서는 등기이사직 해임에 불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임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사장 직책을 부여받은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5년간 부사장 직책과 일정한 연봉을 보장한 것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웨딩홀 낙찰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피고 회사는 향후 원고가 부사장 직책에서 회사 경영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원고의 개인사정으로 부사장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외에는 별도의 해지사유를 마련하지 않았다. (2) 상법 및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이사를 해임할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 또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7개월 후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는 원고에게 등기임원직까지 부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임서는 그 제출 상대방이 피고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경영책임을 통감하여 이사의 직에서 사임한다는 것이며, 위 내용 외에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내용 또는 부사장직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여받은 부사장 직위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사내이사 직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임서의 제출로써 부사장 직도 사임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사임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사임서를 수리한 대표이사 F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임서는 등기임원직에 대한 사임일 뿐 부사장직에 대한 사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웨딩홀의 낙찰자 선정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자신의 영업능력을 과시하면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말에 속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가 그동안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실적 부진 등도 문제 삼고 있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다가 2017. 5. 25.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받은 것은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이 지난 2017. 8. 1.경인바, 위 기간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원고가 부사장 직책을 부여받은 시기와 사내이사로 선임된 시기, 부사장직과 사내이사직의 선출방법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부사장 직책은 이사건 약정에 따라 보장받은 것으로, 그 후에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부여받은 사내이사 지위와는 다른 성격의 지위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사임서의 내용, 이 사건 사임서의 제출 상대방 및 사임서 제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임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 원고가 별도의 약정에 따라 보장받은 부사장직에서 사임한다거나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의 "원고의 개인사정으로 부사장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로써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이 사건 사임서의 제출이 5년간 부사장직을 보장한 이 사건 약정의 해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3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약정금의 범위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연봉 9,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수로 매월 6,460,920원(세후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매월 6,460,920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는 2017년 5월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7. 8. 1.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점, 추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수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금원뿐만 아니라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도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7. 5. 1.부터 2017. 7. 31.까지의 보수 19,382,760원(=월 6,460,920원 ×3개월)(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보수로 19,574,910원을 구하고 있으나, 위 계산식에 따라 보수를 계산하면 19,382,760원이다), 2 2017. 8. 1.부터 2018. 6. 30.까지의 보수 71,070,120원(=월 6,460,920원 × 11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64,609,200원, 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부터 2021. 9. 30.까지의 보수 233,029,878원(= 월 6,460,920원 × 39개월의 호프만계수 36.067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 계산방식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고는 30,057,579원의 퇴직금 청구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봉 외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17,021,838원(=1 19,382,760원 + 2 64,609,200원 + 3 233,029,878원) 및 그중 19,382,7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부터, 297,639,078원(=2) 64,609,200원 + 3 233,029,87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7.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10.부터 각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