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6-02-16 | 2015고단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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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변조된 확약서: I이 1억 5,000만 원 확약서를 변조하여 204,218,88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I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변조 사실이 암시됨. 피고인이 원본이 아닌 사본만을 근거로 대위변제한 것은 이례적임.
- 5,000만 원 추가 지급: I이 소송비용 및 Q 회유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청하여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I의 대화 녹취록 및 M의 진술서가 이를 뒷받침함. 피고인이 받은 확약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 1차 품의서 작성: 피고인이 작성한 품의서에 J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도 '피해금액은 204,218,880원'으로 기재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함.
- 2차 실사 변소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이 P회계법인 자료를 토대로 I에게 F 부분과 G 부분을 구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변소는 신빙성이 부족함.
- I의 양심선언 및 추가 처벌 감수:
대위변제할 당시 그들이 이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H의 증언 : H의 증언은 추측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사후에 이중 지급 사실을 알고도 회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I의 증언 : I이 피고인에게 기업은행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말을 한 시기가 피고인의 대위변제 시점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S의 진술 : S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임금 지급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신빙성이 낮 음. 피고인의 실사 및 합의 시점 : 피고인이 실사를 마치고 합의를 완료한 시점과 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여, 피고인이 임금 지급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녹취록 대화 내용 : 피고인과 I의 대화 녹취록에서 피고인이 임금의 이중 지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직원들이 이미 임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참고사실 양형 참작 사유 :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 함. 배임액수가 약 2억 5,000만 원(실제 피해액 약 2억 원)에 이 름. 배임액 중 일부가 H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고소, 소송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 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해고 됨. 5개월 가량 구금되었 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고의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줌. 특히,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및 공범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문서, 녹취록 등)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고의 유무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유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관련 문서 작성에 관여하고, 변조된 확약서에 대한 인지, 그리고 녹취록 상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이는 배임죄의 고의가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 증거의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 함. 반면, 무죄 부분에서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음.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은 엄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특히,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추측에 불과한 경우, 그리고 피고인이 몰랐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배임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피고인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오인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녹취록 등 대화 내용이 고의 입증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용의 맥락과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함. 피고인이 받은 확약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 음. 1차 품의서 작성: 피고인이 작성한 품의서에 J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도 '피해금액은 204,218,880원'으로 기재하여 지급금액을 결정 함. 2차 실사 변소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이 P회계법인 자료를 토대로 I에게 F 부분과 G 부분을 구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변소는 신빙성이 부족 함. I의 양심선언 및 추가 처벌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