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2-12-08 | 2021고단39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사업주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 내용은 '임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함.
참고사실
- 불리한 사정: 피해 근로자가 2명임.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벌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임.
- 특히,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진술조서의 해석에 있어, 문맥상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임금 미지급 상태를 고려하여 처벌 의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작성 시 정확성과 완전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단순히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C 및 D의 2020년 8월 임금 각 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
-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사업주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 내용은 '임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함.
참고사실
- 불리한 사정: 피해 근로자가 2명임.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벌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임.
- 특히,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진술조서의 해석에 있어, 문맥상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임금 미지급 상태를 고려하여 처벌 의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작성 시 정확성과 완전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단순히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