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3-11-09 | 2023노50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변조된 '이미지 파일'을 변호사를 통해 출력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을 의미함.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자신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문서의 요건을 갖춘 형태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을 경우 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음.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변조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파일을 변호사 AG에게 전달하였고, AG은 이를 출력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경찰관에게 제출함.
- AG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변조된 파일이 '문서' 형태로 출력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
- 피고인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AG을 이용하여 범행을 실현하였으므로 간접
- 피고인은 보증 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수를 5명으로 기재하고 1년 이내 4명 추가 고용을 약속했으나, 실제 연구개발 인력은 2명이었고, 웹개발자 AW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함.
- 기존 운영하던 C 소속 근로자들의 소속을 K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형식상 고용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함.
- 피고인은 2022. 4. 1.자로 7명을 추가 채용한 것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이 중 가족이나 지인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추가 채용 인원도 곧바로 근무 의사를 철회함.
- 피고인은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K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였고, 근로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기준을 이용하여 허위 채용 현황을 제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함.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 쟁점: 변조된 '이미지 파일'을 변호사를 통해 출력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을 의미함.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자신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문서의 요건을 갖춘 형태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을 경우 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음.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변조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파일을 변호사 AG에게 전달하였고, AG은 이를 출력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경찰관에게 제출함.
- AG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변조된 파일이 '문서' 형태로 출력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
- 피고인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AG을 이용하여 범행을 실현하였으므로 간접정범의 책임을 짐.
- 공소사실에 간접정범 형태의 객관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간접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75 판결 참조).
-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를 통해 변조된 문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 B과 합의)은 유리한 정상임.
- 그러나 보조금 편취 범행은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임대차계약서 변조 등 범행 수단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이 다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근로자 부당해고, 금전배상 구제명령 미이행, 임금 미지급 등 죄책이 무거움.
- 수사과정에서 금융기관 입출금거래내역조회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대범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함.
- 당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의심하게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반복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당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 쟁점: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됨.
-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의 이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배상명령 취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유)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함.
- 피고인은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에 의문이 제기됨.
검토
- 본 판결은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음. 특히, 보증금액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고용인원 관련 허위 정보 제공 및 형식적인 고용 외관 창출 행위가 기망행위로 인정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부분임.
- 또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변조 행위가 직접적인 사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더라도, 이를 제3자를 통해 출력하여 문서 형태로 제출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으로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디지털 문서의 위변조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 변호사를 기망하여 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변호인의 역할을 악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음.
-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경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한 점은, 유사한 복합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