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10-11 | 2022구합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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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음.
- 원고는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음.
- 이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함.
- 보조금수령자의 업무대행자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했거나 보조금 수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 보조금법 및 구 보조금법 시행령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
2022구합25553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 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일부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를 허위로 낮게 기재하고,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31.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액 환수 결정을 통지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액 5,105,660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를 의뢰하였 음. 피고는 2021. 12. 15.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제재부가금 25,528,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피고는 2021. 12. 17.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 직원이 2021. 12. 19.경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 음. 원고는 2022. 12. 14.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원고는 2021. 12. 19.경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소는 2021. 12. 19.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14.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 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 판정 요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 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일부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를 허위로 낮게 기재하고,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31.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액 환수 결정을 통지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액 5,105,660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를 의뢰하였 음. 피고는 2021. 12. 15.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제재부가금 25,528,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피고는 2021. 12. 17.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 직원이 2021. 12. 19.경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 음. 원고는 2022. 12. 14.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원고는 2021. 12. 19.경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소는 2021. 12. 19.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14.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정적 판단) 보조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를 의미 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원고는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5553 판정일 2023.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정적 판단) 보조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를 의미 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원고는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 음. 이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함. 보조금수령자의 업무대행자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했거나 보조금 수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 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보조금법 및 구 보조금법 시행령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500%로 정하고, 예외적인 감면 사유를 규정하고 있 음. 원고의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구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위 법규명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 아닌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 음. 따라서 피고가 법규명령에 정해진 제재부가금 부과율 500%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원고의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조금 재정의 건실화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적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 사 유.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 5] 제1호 다목 1) :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 500%.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제3호 : 제재부가금 감면 사 유.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제소기간 도과 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가정적 판단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며, 부정수급의 고의 여부나 업무대행자를 통한 신청 여부가 처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음을 밝 힘. 보조금법상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대한 법규명령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이 제한됨을 명시 함.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며,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이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함. 보조금수령자의 업무대행자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했거나 보조금 수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 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보조금법 및 구 보조금법 시행령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