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04-28 | 2022가단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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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피고 B의 폭언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근로자인 원고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판단: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각 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 판단: 원고가 피고 B의 폭언으로 인해 복합적 불안 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치료비로 1,469,1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진단이 피고 B의 폭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근무 중 지시 불이행, 규정 위반, 근무지 이탈, 위험물 소지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원고의 부적절한 복무태도로 인해 상급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
- 판단: 피고 B의 언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으나, 원고가 피고 B의 폭언을 유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을 꼬아 피고 B을 자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 중 지시 불이행, 규정 위반, 근무지 이탈, 위험물 소지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였음.
- 원고의 부적절한 복무태도로 인해 상급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음.
- 원고가 피고 B의 폭언을 유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을 꼬아 피고 B을 자극하였다고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였음.
-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피해 근로자의 평소 근무 태도 및 괴롭힘 발생 당시의 정황(대화 녹음 및 유도)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기왕치료비 청구에 있어서는 폭언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괴롭힘 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