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5-22 | 2023구합20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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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D, 피해학생 E는 F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음.
- 2022. 10. 20. 피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이 원고 등으로부터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 이 사건 학교는 조사를 실시하여 사안의 개요를 작성하고 2022. 10. 27.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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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0227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현 [피고]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4. 4. 24. [판결선고]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30.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해학 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위 '피해학 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 5시간' 부분은 취하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가해학생인 원고와 D 및 피해학생인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22년 당시 F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원고는 2024. 1. 5. 위 학교를 졸업하였다. 나.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학생의 부모는 2022. 10. 20.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학생이 원고 등으로부터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2022. 10. 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원고, D을 비롯하여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 및 그 학부모와 면담을 하는 등 신고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안의 개요(이하 '이 사건 사안의 개요'라 한다)를 작성하여 2022. 10. 27.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피고의 처분 1)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2022. 11. 23. 개최되었고, 위원들은 원고 등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과 각 보호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안을 심의하였으나,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2022. 12. 15. 다시 개최되었고, 피해학생과 원고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사안의 개요 중 일부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언동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높음(3점), 반성정도 없음(4점), 화해정도 낮음(3점), 합계 15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원래 7호 '학급교체'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이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이 아니고 6호 출석정지 조치만으로도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한 단계 경감하기로 하여 '출석정지 5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2. 3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내리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출석정지 5일 조치 부분만을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와 기각재결 원고는 2023. 2. 7.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3. 21.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22. 10. 6.경 D과 함께 하교하다가 피해학생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때 D에게 피해학생에 대해 '임신 6주'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당시 피해학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원고, D과 피해학 생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22. 10. 20.경 '아, 장애인'이라고 발언한 것은 피해학생이 아닌 D을 놀리면서 D에 대하여 한 말이고, 같은 날 '또 일러바치고 있겠지', '꼬우면 와서 말하라 해라 말하지도 못하는 게', '넷상 일진이야 뭐야'라고 발언한 것은 피해학생이 아닌 I에 관하여 한 말일 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해학생에 대해 '임신 6주'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아, 장애인', 또 일러바치고 있겠지', '꼬우면 와서 말하라 해라 말하지도 못하는 게', '넷상 일 진이야 뭐야'라는 발언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D 등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서(갑 제1호증)에는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어떠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던 중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씨 발', '넷상 일진'이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 대화 당사자가 아닌 피해학생이 이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해당 녹음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위 녹음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행해진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4) 설령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발언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발언 전후의 사정,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불이익,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인 원고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고 원고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기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종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 재(원고는, 피해학생이 제출한 녹음자료는 원고와 D이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발언한 것을 피해학생이 녹음한 것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D 등이 피해학생이 있는 교실 안에서 피해학생에 대하여 들으라는 의도로 하였던 발언을 피해학생이 녹음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와 D 등의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2. 10. 6.경 D과 함께 하교하던 중 피해학생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D에게'임신 6주'라고 말하고 D과 함께 크게 웃으며 걸어간 사실, 같은 달 20일경 피해학생이 등교하자마자 피해학생을 쳐다보며 '아 장애인'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학생에 관하여 '또 일러바치고 있겠지', '꼬우면 와서 말하라 해라 말하지도 못하는게', '넷상 일진이야 뭐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언동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학생은 이 사건 학교의 조사에 대한 답변 시부터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2022. 10. 6. 하굣길에 원고와 D과 마주쳐 발생한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원고의 '임신 6주'라는 발언을 들은 이후 얼마 지나지않아 다른 친구들에게 '나 슬퍼 치마 안 입을래', '얘들아 내 뱃살이 많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원고는 피해학생과 마주친 일이 아예 없다고 부인하고 있을 뿐인 점, 당시 피해학생과 마주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하굣길 동선을 달리한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당시 함께 하교하였다는 D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학생의 진술 등에 근거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학교의 조사와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행해진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2. 10. 20.경 피해학생이 있는 자리에게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피해학생을 '장애인'이라고 지칭하여 모욕감을 주거나 창피함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반면에 원고와 D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당시 '장애인'이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그것은 피해학생이 아닌 D을 놀리면서 D에 대하여 한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와 D 서로 간에도 그 진술이 불일치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부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원고는 2022. 10. 20.경 '또 일러바치고 있겠지', '꼬우면 와서 말하라 해라 말하지도 못하는게', '넷상 일진이야 뭐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는 G을 위로하기 위하여 피해학생이 아닌 I에 대하여 한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발언 당시 피해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었던 점, 이전에 피해학생은 G이 I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I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I이 G을 직접 찾아가 G에게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던 점, 이러한 일로 피해학생과 G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언쟁하였던 점,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을 들었던 다른 학생도 원고의 발언을 피해학생에 대한 발언으로 알아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종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언동은 피해학생이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을 지칭하여 한 것으로서 피해학생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것인바, 모욕, 따돌림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임신 6주' 발언에 대해 공연성이 없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이 공연성을 요하는 형법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종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학교폭력의 유형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에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알 수 있는 '언어폭력 및 심리적 괴롭힘 행위',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불법녹음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 등이 피해학생이 있는 교실 안에서 피해학생에 대하여 들으라는 의도로 하였던 발언을 피해학생이 녹음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와 D 등의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는 원고의 언동은 다른 증거자료 등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더욱이 원고의 신고로 행해진 수사에서 피해학생은 충남태안경찰서장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증거인멸 혐의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제8호증)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되,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별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징계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석정지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신고 사안을 충실히 살펴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높음(3점), 반성정도 없음(4점), 화해정도 낮음(3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15점으로 산정하였으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이 아니고 6호 출석정지 조치만으로도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한 단계 경감하기로 하여 7호 학급교체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이 사건 6호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위 처분의 사유가 되는 원고의 행위 내용과 태양, 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의이 사건 전후의 태도 등을 두루 살펴본 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총점이 이 사건 고시의 세부기준에 따라 7호 학급교체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점수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선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 단계 낮은 조치인 6호 출석정지 조치를 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