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7-12-08 | 87다카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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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이 형식적인 고용관계에만 치중하여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심리하도록 환송함으로써, 사용자책임 법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87다카459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소외 1로부터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 임. 원고 1은 소외 1에 의해 채용된 운전사이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 음. 원고들은 사고가 트럭 조수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 함. 소외 2는 트럭 차주인 소외 1의 남편으로서 트럭의 운행과 관리를 총괄해 옴. 사고 후 피고는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소외 2를 트럭의 조수로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대법원은 피고와 소외 2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피고가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사용관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검토 본 판결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명의대여 사례에서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고용관계 유무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가능성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지입차량 등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 보호의 관점 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 판정 요지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소외 1로부터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 임. 원고 1은 소외 1에 의해 채용된 운전사이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 음. 원고들은 사고가 트럭 조수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 함. 소외 2는 트럭 차주인 소외 1의 남편으로서 트럭의 운행과 관리를 총괄해 옴. 사고 후 피고는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소외 2를 트럭의 조수로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대법원은 피고와 소외 2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피고가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사용관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검토 본 판결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명의대여 사례에서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고용관계 유무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지입차량 등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원심이 형식적인 고용관계에만 치중하여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심리하도록 환송함으로써, 사용자책임 법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7다카459 판정일 1987.12.08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심이 형식적인 고용관계에만 치중하여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심리하도록 환송함으로써, 사용자책임 법리의 적용 범위를 확장 하고 객관적 판단 기준 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