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11-07 | 2019노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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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912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송이(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1712 판결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채 폭언과 음담패설을 하면서 식당 주인과 여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수법에서 보인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행범 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들에게 폭언을 하고 특히 여경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9. 26.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 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동종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100만 원 중 10만 4,000원이 피해자 F의 치료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이기는 하나 그동안 착실 하게 보호관찰을 받아오면서 사회관습이나 법규 준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 로 평가되어 온 점, 이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습관과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등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