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4-03-28 | 2022가합5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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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
- 판단: 원고의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 폭행은 피고 C의 규율 질서를 해치고 업무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됨.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했더라도, 피고 C으로서는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판단: 원고가 피고들 외 다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2022가합5089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745,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2. 8.부터 피고들(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22. 4. 25. 피고 C에 의해 해고 됨. 함.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D의 부탁으로 형식적·명목적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22. 4. 12. 피고 C에 함께 근무하는 G을 폭행하여 G이 원고를 경찰에 신고 함. 피고 C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2022. 4. 18. 원고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문답서를 작성 함. 피고 C은 2022. 4. 2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폭행 및 횡령 의심 등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대표이사 등재는 형식적·명목적이었고, 보수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745,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2. 8.부터 피고들(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22. 4. 25. 피고 C에 의해 해고 됨. 함.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D의 부탁으로 형식적·명목적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22. 4. 12. 피고 C에 함께 근무하는 G을 폭행하여 G이 원고를 경찰에 신고 함. 피고 C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2022. 4. 18. 원고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문답서를 작성 함. 피고 C은 2022. 4. 2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폭행 및 횡령 의심 등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함. 함. 대표이사 등재는 형식적·명목적이었고, 보수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함. 주주총회에서 해고를 결정할 때 원고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가 없었으나, 폭행이 해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중대하거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50891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판단 함. 주주총회에서 해고를 결정할 때 원고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가 없었으나, 폭행이 해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중대하거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법리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됨.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했더라도, 피고 C으로서는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판단 음. 다만, 피고들이 미지급했음을 자인하는 임금 37,361,602원(2019. 12.부터 2022. 4.까지)은 지급해야 함. 퇴직금 청구 판단 음. 원고의 퇴직금은 13,383,630원으로 산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해고통지서의 구체성 부족이나 징계위원회 미개최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는지 여부를 중시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미지급 임금 청구에 있어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주장은 배척될 수 있음을 시사함. 됨. 됨.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했더라도, 피고 C으로서는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가합5089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745,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2. 8.부터 피고들(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22. 4. 25. 피고 C에 의해 해고 됨. 피고 C은 원고에게 '해고일자: 2022. 4. 25., 해고사유: 취업규칙 제14장 제83조 및 제85조'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 함.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D의 부탁으로 형식적·명목적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22. 4. 12. 피고 C에 함께 근무하는 G을 폭행하여 G이 원고를 경찰에 신고 함. 피고 C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2022. 4. 18. 원고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문답서를 작성 함. 피고 C은 2022. 4. 2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폭행 및 횡령 의심 등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 원고는 비록 피고 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나,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부장' 또는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직접 시공 업무를 수행 함. 대표이사 등재는 형식적·명목적이었고, 보수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745,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2. 8.부터 피고들(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22. 4. 25. 피고 C에 의해 해고 됨. 피고 C은 원고에게 '해고일자: 2022. 4. 25., 해고사유: 취업규칙 제14장 제83조 및 제85조'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 함.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D의 부탁으로 형식적·명목적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22. 4. 12. 피고 C에 함께 근무하는 G을 폭행하여 G이 원고를 경찰에 신고 함. 피고 C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2022. 4. 18. 원고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문답서를 작성 함. 피고 C은 2022. 4. 2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폭행 및 횡령 의심 등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원고는 비록 피고 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나,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부장' 또는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직접 시공 업무를 수행 함. 대표이사 등재는 형식적·명목적이었고, 보수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판단: 원고는 동료 폭행 사실이 해고의 원인임을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고, 피고 C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 함. 주주총회에서 해고를 결정할 때 원고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가 없었으나, 폭행이 해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중대하거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50891 판정일 2024.03.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판단 : 원고는 동료 폭행 사실이 해고의 원인임을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고, 피고 C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 함. 주주총회에서 해고를 결정할 때 원고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가 없었으나, 폭행이 해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중대하거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 원고의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 폭행은 피고 C의 규율 질서를 해치고 업무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했더라도, 피고 C으로서는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판단 : 원고가 피고들 외 다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유 없 음. 다만, 피고들이 미지급했음을 자인하는 임금 37,361,602원(2019. 12.부터 2022. 4.까지)은 지급해야 함. 퇴직금 청구 판단 : 원고는 2017. 12. 8.부터 2022. 4. 24.까지 피고들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퇴직금은 13,383,630원으로 산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해고통지서의 구체성 부족이나 징계위원회 미개최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는지 여부를 중시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미지급 임금 청구에 있어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주장은 배척될 수 있음을 시사함. 됨. 판단: 원고의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 폭행은 피고 C의 규율 질서를 해치고 업무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했더라도, 피고 C으로서는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판단: 원고가 피고들 외 다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