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4-12-19 | 2013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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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급여 항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학자금)은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정년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함.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상금 등은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외함.
- 이 사건 사고 이후 증가된 임금수익도 통상손해로서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가67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가동기간 및 정년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의 가동기간은 일반적으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년 연장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연장이 보장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60세 이후 정년 연장이 가능하나, 이는 재임용 신청 및 인사권자의 결정 절차를 거치며, 인사권자에게는 신청을 기각할 권한이 있고, 근무성적, 신체조건 등 여러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점, 감원 시 재임용된 퇴직자들이 우선적으로 면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재임용 및 정년 연장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68세까지 정년이 연장되어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정년은 만 60세로 인정함. 원고의 가동기간은 2016. 9. 30.까지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법원의 판단:
-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일실수입 산정 기준
- 법리: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통상손해로서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되어야 함. 근로소득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명칭이나 지급근거 규정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상당함. 다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 여부가 좌우되거나, 업무 수행 경비 보전 실비 변상 금액은 제외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급여 항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학자금)은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정년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함.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상금 등은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외함.
- 이 사건 사고 이후 증가된 임금수익도 통상손해로서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가67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가동기간 및 정년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의 가동기간은 일반적으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년 연장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연장이 보장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60세 이후 정년 연장이 가능하나, 이는 재임용 신청 및 인사권자의 결정 절차를 거치며, 인사권자에게는 신청을 기각할 권한이 있고, 근무성적, 신체조건 등 여러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점, 감원 시 재임용된 퇴직자들이 우선적으로 면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재임용 및 정년 연장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68세까지 정년이 연장되어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정년은 만 60세로 인정함. 원고의 가동기간은 2016. 9. 30.까지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 폐기능 중증도 환기부전으로 노동능력 16% 상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C항, 직업계수 5 적용).
- 좌측 고관절, 슬관절 및 족관절 부위 만성 동통 및 운동장애로 노동능력 10% 상실 (감정일로부터 3년 한시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족관절 II-1-b항, 직업계수 5 적용).
- 애성(쉰 목소리)으로 노동능력 2% 상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중증도 해당하는 상실률 2% 내지 11% 중 2% 평가).
- 원고의 추상장해는 직업, 나이, 성별, 현재 담당 업무, 반흔의 정도 및 분포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일실퇴직금 산정
- 법리: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하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현재 급여 감소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일실퇴직금 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2014. 5. 1.부터 정년일인 2016. 9. 30.까지 기간 동안 산정한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 합계 2,296,131원 인정.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위자료 산정
- 법원의 판단: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직업,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가 사고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8,000,000원을 결정함.
참고사실
- 원고는 사고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35,396,930원 중 원고 과실비율 상당액인 10,619,079원을 공제함.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일실수입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그리고 정년 연장 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장래 증가될 임금수익을 고려하고, 일실퇴직금 산정 시 실제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정년 연장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단순히 규정상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장래의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