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6-13 | 2022노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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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 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함.
- 원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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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685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설우용(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정673 판결 [판결선고] 2023.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10살이나 어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욕설로 인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건 범행은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간의 싸움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