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14 | 2016구합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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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15. 12. 29. 법률 제13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관계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하고 단둘이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정직 1월은 정직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성실 근무, 표창 수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 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2016구합139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간통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10. 8. 서울특별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서초구청 D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 중 임. 원고는 2013. 3. 31.경 제주도에서 유부녀 E와 함께 투숙 중 E의 아들에게 발각되었고, 이후에도 E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 냄. E의 남편은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4. 6. 10.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6.)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E의 남편은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9. 원고가 E의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의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1월의 징계 의결을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7. 13.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5. 11.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의 간통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 미치는 영 향.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간통행위를 법질서상 용인하는 행위로 본 것이 아니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석에 있어 간통 사실을 배제할 수 없 음. 판단: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유부녀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며, 간통행위 자체를 법질서상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판정 요지 공무원 간통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10. 8. 서울특별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서초구청 D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 중 임. 원고는 2013. 3. 31.경 제주도에서 유부녀 E와 함께 투숙 중 E의 아들에게 발각되었고, 이후에도 E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 냄. E의 남편은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4. 6. 10.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6.)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음. E의 남편은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9. 원고가 E의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의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1월의 징계 의결을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7. 13.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5. 11.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의 간통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 미치는 영 향.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간통행위를 법질서상 용인하는 행위로 본 것이 아니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석에 있어 간통 사실을 배제할 수 없 음. 판단: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유부녀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며, 간통행위 자체를 법질서상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2015. 12. 29. 법률 제13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한 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394 판정일 2016.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2015. 12. 29. 법률 제13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한 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관계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하고 단둘이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정직 1월은 정직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성실 근무, 표창 수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 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 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임원들과 제주도 여행 중 다른 임원들이 먼저 돌아가 E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E의 부탁으로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공무원 임용 이래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서울특별시장 표창 2회, 피고 표창 2회 수상 경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형사처벌의 영역에 한정될 뿐, 공무원의 징계사유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재확인한 판례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징계처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쟁점: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관계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하고 단둘이 숙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정직 1월은 정직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성실 근무, 표창 수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 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