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6-14 | 2022구합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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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아내랑 관계를 하면 체력소모가 크잖아"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됨.
- 원고와 피해자는 성별, 계급, 나이 차이가 있고, 원고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징계사유 ②는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징계사유 ③의 존부 (성희롱 여부)
- 원고가 "여자 손금에는 성관계 횟수가 나타난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됨.
- 원고와 피해자는 사적인 친분이 없는 동료 직원 사이이고, 원고의 발언 및 행동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징계사유 ③은 성희롱
2022구합10215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4.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4. 충청남도경찰청 부여경찰서 B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피고(충청남도경찰청장)는 2021. 11. 26.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①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냐",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소개시켜 줄 사람이 많다"고 말한 것, ② 피해자에게 "아내랑 관계를 하면 체력소모가 크잖아"라고 말한 것, ③ 피해자에게 "여자 손금에는 성관계 횟수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금을 본 것 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18. 징계사유 ①은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②, ③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징계사유 ②, ③이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그 기속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①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 ②, ③에 대해서만 그 당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15조 징계사유 ②의 존부 (성희롱 여부)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4.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4. 충청남도경찰청 부여경찰서 B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피고(충청남도경찰청장)는 2021. 11. 26.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①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냐",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소개시켜 줄 사람이 많다"고 말한 것, ② 피해자에게 "아내랑 관계를 하면 체력소모가 크잖아"라고 말한 것, ③ 피해자에게 "여자 손금에는 성관계 횟수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금을 본 것 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18. 징계사유 ①은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②, ③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징계사유 ②, ③이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그 기속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①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 ②, ③에 대해서만 그 당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15조 징계사유 ②의 존부 (성희롱 여부)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원고가 피해자에게 "아내랑 관계를 하면 체력소모가 크잖아"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 됨. 원고와 피해자는 성별, 계급, 나이 차이가 있고, 원고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징계사유 ②는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2153 판정일 2023.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가 피해자에게 "아내랑 관계를 하면 체력소모가 크잖아"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 됨. 원고와 피해자는 성별, 계급, 나이 차이가 있고, 원고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징계사유 ②는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징계사유 ③의 존부 (성희롱 여부) 원고가 "여자 손금에는 성관계 횟수가 나타난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 됨. 원고와 피해자는 사적인 친분이 없는 동료 직원 사이이고, 원고의 발언 및 행동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징계사유 ③은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원고는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같은 지구대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여 품위를 손상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 음. 원고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은 아니지만, 계급과 나이가 높아 조별 근무 시 조장과 조원의 관계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며, 지구대 사무실 내 근무시간에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 함. 피고는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중 가장 경한 처분인 정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상당히 가벼운 처분에 해당 함.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사회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이 사건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약 23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동료 직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 음. 원고는 징계사유 ②의 발언 중 일부(아내와 3개월간 각방을 썼다는 등)는 인정하나, 성관계 언급은 부인 함. 원고는 징계사유 ③의 발언 중 일부("여자는 손금을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 내가 예전에 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 여학생 손금을 보다가 성관계한 것 같으니까 너 교무실로 오라고 말했는데 손금 같은 것을 잘 보는 사람은 그런 것도 보이나 봐.")는 인정하나, 성관계 횟수 언급 및 피해자 손금 확인 행위는 부인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시하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시사 함. 원고의 주장처럼 징계사유 중 일부가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징계사유 ③의 존부 (성희롱 여부) 원고가 "여자 손금에는 성관계 횟수가 나타난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 됨. 원고와 피해자는 사적인 친분이 없는 동료 직원 사이이고, 원고의 발언 및 행동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징계사유 ③은 성희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