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31 | 2017가합58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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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비위이며, 8,000만 원 가량의 금원 손실을 초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서 매년 1억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 대표이사 C의 급여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에 필요한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출을 위한 기안·결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자금 횡령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 법리: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제3자를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회사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이를 다른 명목으로 전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형법상 업무상횡령 등에 해당하며, 대표이사의 동의, 허락, 승인이 있다 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80,074,530원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H을 피해자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의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이며, 피고에게도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표이사의 승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취업규칙 제86조 15) 본 취업규칙 및 아파트 관리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위배한 자, 17)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 피고 취업규칙 제56조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비위이며, 8,000만 원 가량의 금원 손실을 초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서 매년 1억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 대표이사 C의 급여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에 필요한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출을 위한 기안·결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자금 횡령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 충족)과 실체적 정당성(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였음.
- 특히, 대표이사의 승인 주장에 대해, 불법행위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표이사에게도 공범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회사의 자금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정당성이 중요함을 강조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의 중대성, 손해액, 신뢰관계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