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2-06 | 2014구합5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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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징계 양정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함.
-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 '이천시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징계양정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편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아야 함.
- 민원인 D, E, F은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비용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 원고가 민원인들에게 I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원고 계좌에서 I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나 I가 원고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 원고가 H로부터 수수한 21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안전행정부 감찰 시작 이후에야 변제한 점,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민원인들이 지급한 돈을 I에게 지급하고 I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민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징계 양정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함.
-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 '이천시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징계양정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편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아야 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이천시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참고사실
- 원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원고는 1999. 12. 21.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특히, 금품 수수의 경위나 명목(소개비, 차용금 등)이 어떠하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청렴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징계 양정 규칙의 존재와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시사함.
-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징계 위험을 회피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