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23-02-09 | 2021누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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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퇴학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함.
- 판단:
- 공군사관학교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퇴학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객관적으로 생도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 질서 유지에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한 징계사유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함.
-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부당성:
- 사관생도 생활규정(공사예규 2-162) 제157조 제1항: 징계는 훈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며, 퇴학 의결 시 교육운영위원회에 상정함.
-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예규 제12조, 제13조: 교육운영위원회는 해당 생도에게 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소명 준비기간 부여, 출석 및 의견진술, 증거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판단:
- 훈육분과위원회 개최 통지 부재: 훈육분과위원회는 피고의 처분을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고, 교육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불과하므로 개최 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훈육분과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 제출 및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추가 징계사유(불법 녹음) 심의: 생도상벌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건의하는 역할만 하므로, 훈육분과위원회가 생도상벌위원회의 건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 조사를 통해 추가 식별된 불법 녹음 행위를 징계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교육운영위원회의 징계양정권 형해화 여부: 교육운영위원회는 관련 자료 검토, 관련자 진술 청취, 위원들의 심의 의견 개진을 거쳐 퇴학처분 안건에 대해 표결하였고, 징계처분의 양정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권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퇴학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함.
- 판단:
- 공군사관학교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퇴학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객관적으로 생도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 질서 유지에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한 징계사유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함.
-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부당성:
- 폭행 부분: 교육운영위원회는 가중요소를 반영하였으나, 폭행의 경위, 내용,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직후 화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 형태와 상태의 중대', '행위자의 의도성과 계획성', '사건의 은폐 및 축소 의도'의 가중요소를 반영하기 어렵고, 오히려 '과거 징계경력이 없음', '행위 형태와 상태의 경미', '피해 정도 및 결과의 경미'의 감경요소가 반영되어야 함.
- 폭언 부분: 교육운영위원회는 가중요소를 반영하였으나, 발언 경위, 내용,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행위 형태와 상태의 중대'라는 가중요소를 반영하기 어렵고, '행위 형태와 상태의 경미', '피해 정도 및 결과의 경미'의 감경요소가 반영될 여지가 있음.
- 징계의 과중성:
- 여러 위규 사실이 경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 항목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나,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할 때 감경요소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함.
-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였으며, 휴학 후 복학하여 원만한 생도생활을 하고 현재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음.
- 퇴학처분은 원고의 학적 및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과거 징계경력이 없는 원고에게 퇴학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퇴학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명 YYYY. MM. DD. 선고(또는 결정) 사건번호: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법령:
- 공군사관학교 학칙 제54조 제1항, 제2항
- 사관생도 생활규정(공사예규 2-162) 제157조 제1항, 제159조 제3항
- 사관생도 생활규정(공사예규 2-162) [별표 14] 양정기준 세부항목
- 사관생도 생활규정(공사예규 2-162) [별표 15] 징계 세부항목
-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예규 제12조, 제13조
참고사실
- 원고는 훈육분과위원회 개최 전 소명 희망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아 소명서를 제출함.
- 원고는 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지를 받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교육운영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 이후 진지한 반성과 함께 생활 태도를 개선하였고, 휴학 후 복학하여 비교적 원만한 생도생활을 계속하여 현재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음.
- 원고는 과거 징계경력이 전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중대한 징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징계 절차상 중간 단계의 위원회(훈육분과위원회) 통지 부재가 최종 처분의 위법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과, 최종 징계 심의 기관(교육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징계 양정 시 내부 규정의 기계적 적용보다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경위, 행위자의 반성 태도, 과거 징계 이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사관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경미한 사유나 가중요소의 부당한 적용으로 인한 과중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