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12-13 | 2017가합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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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4. 7. 30.자 징계(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2014. 10. 24.자 해고(면직)는 각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 4,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7. 1. 피고에 입사하여 약 16년간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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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689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 김백민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30.자 징계(정직, 보직해임 3개월) 및 2014. 10. 24.자 해고(면직)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 4,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1998. 7. 1. 피고에 입사하여 퇴사 전약 16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1980. 8. 26.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설립되어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과정 1) 피고는 2014. 1. 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를 통보받고, 2014년 2/4분기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의 감사 D 등은 피고에게 별지1 기재 차량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고 한다)의 부실화를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대출취급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3) 피고는 2014. 7. 29. 2014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처분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통보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2차 처분 1) 피고는 2014. 10. 2.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통보서를 송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고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1차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마. 관련 사건 1) 피고는 이 사건 담보대출의 부실화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대출취급자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88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 18. "A(원고), F는 G과 공동하여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331호로 항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판결이유로 2018. 6. 28.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부당해고 구제심판청구 1) 원고는 2014. 9.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북2014부해 267호로 제기하였다가 2014. 10. 14. 위 구제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다. 2) F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북2014부해268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위원회로부터 2014. 11.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용의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21, 24 내지 29,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대해 원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피고 조합 인사규정상 면직의 종류에 '자동면직'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즉, 원고에 대하여 부실대출채권 미회수를 이유로 한 '자동면직'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징계절차의 하자 가) 이 사건 해고(면직)처분이 '징계면직'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E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 부실채권 미회수에 대한 징계면직 의결절차를 거친바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면직통보서에는 해고사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시기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3) 징계양정의 과다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원고의 상급자인 K, L, M 등에 대해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징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인 원고, F 등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F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심판과정을 통해 해고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면직)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피고 1) 징계사유의 존재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은 동일인한도초과대출에 해당되고, 원고의 부적법한 대 출취급으로 말미암아 피고는 약 1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는 피해가 초래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적법하게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3) 신의칙위반 원고는 해고 또는 면직 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런 이의나 조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약 7~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피고가 내세운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는 E조합 제재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33 조이고(이하 '이 사건 규정 제33조'라고 한다), 위 규정상 징계의 종류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동면직'이 '징계면직'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원고의 잘못된 대출취급으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액 11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면직' 처분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징계면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위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1) 징계내용의 확정과 관련 법리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징계를 통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2) 징계사유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급한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은 동일인한 도초과대출에 해당되고, 대출담당 실무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규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1호. 가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1호. 나목.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정직의 근거 앞서 본 규정에 따르면,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즉, 당해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징계면직의 근거 이 사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3에 따르면, 당해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면직'을 부과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경우'에는 '징계면직'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존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인사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직원이 E조합법, 관련 법령, 정관 및 관계규정 등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E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E조합 제재 및 검사에 관한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제재위원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제1항), 심의회는 징계에 관하거나 변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다(제2항)'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2조의 2에서는 '감독이사가 규정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5조 및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재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의거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경우에 감독이사는 심의제재위원회 개최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 재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항).'고 각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사항, 즉 직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원에게 정직 또는 면직 등의 징계를 가하거나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발생된 손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해당 직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직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1차 처분의 경우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보직해임(대기)3개월 처분'과 함께 '3개월 내 자동차 대출 부실채권 20% 미회수시 자동면직'과 '변상금 2500만 원'의 처분을 병과하는 이 사건 1차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살피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대상으로 한 '3개월 내 자동차 대출 부실채권 20% 미회 수시 자동면직' 규정은 일응 '해제조건부 징계면직'처분으로,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먼저 징계결의를 한 후 원고가 취급한 부실대출채권 중 20%가 사후적으로 회수될 경우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되, 부실대출채권 중 20%가 회수되지 못할 경우 원고는 3개월이 도과됨과 동시에 도과된 날짜부로 해고가 의제되는 것이다. 나) 앞서 본 징계절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정직'과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규정 제24조에 따른 심의제재위 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다거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결국, 이 사건 1차 처분은 피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예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의 인사규정, E조합 제재 및 검사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비위자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변명과 유리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1차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2차 처분의 경우 가) 피고는 이 사건 1차 처분 후 3개월이 도과된 후에 부실대출채권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에게 이를 들어 이 사건 2차 처분, 즉 '면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앞서 본 1차 처분 중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은 부실대출의 회수 여부에 따라'징계면직'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를 불확정한 법률상태에 놓이게 한것인바, 비록 형식상 대출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한다고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1차 처분으로 말미암아 '정직' 상태에 놓이게 되어 출근조차 할 수 없는 원고가 '부실대출'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일 수 없는 점, 피고가 정한 20% 대출회수 목표 비율 역시 임의적으로 산출된 점,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2차 처분시 '구제신청의 일환으로 차량대출 20% 회수시 면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일체의 행위 및 성과가 없기에 자동면직 처리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2차 처분, 즉 '면직'처분은 1차 처분 중 조건부 징계 면직'처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처분 중 '조건부 징계면직'처분과 그에 따른 2차 '면직'처분이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이 사건 1차 처분 중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한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2차 '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2차 처분이 징계면직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다) 비록 피고가 2014. 10. 2.경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1차 처분 전에 이루어진 2014. 7. 29. 2014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고, 2014. 7. 30.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통보서를 송부하여 통보한 이상, 이 사건 1차 처분 중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에 대해 적법한 징계결의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이 사건 1차 처분인 '조건부 징계면직'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인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2차 '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 2차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 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고 당시의 원고의 임금이 월 4,1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해고통보일(이 사건 2차 처분 통보 일)인 2014. 10. 24.부터 피고에게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 4,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